세금·세무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갑자기슬림한야생마연말정산과 5월 금융소득과세 신고 궁금합니다직장인인데요1.연말정산도 하고 5월에 금융소득과세 신고도 해야하나요?2.배우자가 해외주식으로 100만원을 이익을 봤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5월에 금융소득과세는 신고시 공제가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더없이활기찬카나리아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문의해외 아티스트 초청 팬미팅이나 공연을 주최하고 싶을 경우업종코드 921401 공연 기획업으로 등록하면 되나요?또 추가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조건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공룡0급여 실수령액 문의 , 비과세 문의 !!!급여받을때 실수령액을 더 받고싶어서비과세 항목을 높이면 차후에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글자수맞추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도구달구장모님 관련 부양가족 질의 드립니다.얼마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며 장모님에게 일부 연금혜택이 이전되었습니다. 장모님이 현재 월 300만원의 연금수령자가 되었고, 재산은 4억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장모님이 제 세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지 또는 다른 절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서울에 17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연봉 1억 와이프는 7천정도이고, 인센티브까지 합산하면 저는 1억 오천 많게는 2억 와이프는 1억에서 1억 2천정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검붉은알파카397522월에 세금신고 하는거 안해도 되나요?2월초에 세금신고하고 5월에 최종신고 한다던데 그러면 2월에 안하고 5월에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굳이 2월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운좋은도요86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종합소득세문의본업으로 세전 8천,투잡 부업으로 세전 1.4억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부업은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데 비용처리할 부분이 거의없어서 경비인정 받을 항목이 너무 없는상태에요.그래서 종합소득세 과표가 너무 뛰다보니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3~5년 내로 부동산 갈아타기 예정이라 거액이 한번 필요할듯해서.. 법인으로 해도 어차피 돈을 빼내는게 문제 법인전환을 하는게 나을지,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그냥 내는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고견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화이팅회장직장인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소득이 발생을 하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직장인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소득이 발생을 하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사람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결정세액이 500만원 나와서 근로연말정산이 끝나고그 해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수입이 2000만원 정도 들어 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어떤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노블레스부부 합산 3채 중 1채가 소형주택(전용 40m2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라면 2주택으로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맞나요?안녕하세요.간주임대료 질문드립니다.- A주택 (본인): 비소형, 전세- B주택 (본인): 소형주택, 월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C주택 (배우자): 비소형, 전세월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2채 이상 보유 시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간주임대료의 경우 3주택이나 소형주택 포함 시 2026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에 비소형 주택이 2채로 계산되어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해야 과세)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대단히무한한라즈베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수정 관련 문의저희 회사의 경우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1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월을 달리하여 2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여태 해당월에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ex. 7/21-8/20근로, 8/21급여지급->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 귀속년월 2025년8월)제가 작년 4월 중도입사자라 작년 귀속 소득이나 세금 금액은 전체 합산하였을 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올해 1월에 지급된 12월 귀속분 일할계산하여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시 입력하는 근로자 급여 정보에는 다 계산하여 입력하였습니다.이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만약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이 가능한건지 가산세나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우선 당월 원천징수이행신고서의 경우 오늘 귀속년월 2025-12, 2026-01 2건으로 수정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기막히게통통한볶음밥리셀 플랫폼 이용 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리셀 플랫폼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은없으나 신용카드 혜택등의 목적으로 사고팔기를 반복하여 진행했습니다.기간은 작년7월부터 현재까지 약 1억2천만원 가량되는듯하며, 사업자는없고 근로소득자입니다.1. 종소세는 매입매출 증빙 했을시에 차액이 마이너스로 과세 대상이 아닐수있나요?2. 부가세의 경우에는 이와는별개로 무조건 매출로보고 과세대상이라는말이 있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3. 지금이라도 사업자를내고 신고를햐야할지..?그랬을때 문제가되는지? 4. 중고플랫폼에서 구입한건 매입증빙이안된다는말도있는거같아서요 ㅠㅠ종소세 부가세 각각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