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처음부터튼튼한레서판다친구간의 증여세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할 예비신부입니다 결혼자금 모으려고 제돈은 통장에 넣고 예랑이가 제생활비를 줍니다 그것도 증여세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점잖은뻐꾸기778월 1일부터 가족간의 계좌이체 증여세에 대해서요중여세 기준이 또 바뀐다는데요연 기준인가요?1년에 부모님께 300~400 정도 나누어서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포함인건가요?포함이라면 달에 얼마이하로 이체해야하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가끔유명한버터장인어르신께 전세금을 빌렸는데 증여세 나올까요??안녕하세요.작년에 전세자금으로 장인어르신께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별도의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었습니다.올해 초 1,000만원을 갚았고나머지 잔금도 올해 안에 갚을 예정인데,이 건의 대해서 따로 증빙을 해야하는게 있을까요?5,000만원 이하면 괜찮다고 본것 같은데.. 준비해놔야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즐거운갈매기291증여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래 사항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께서 노령이신 사유와 이전에 생활비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 불가피하게매월 공무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28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 계좌로 이체 받아 공과금 및 지출이 필요할 때에 맞춰서 다시 부모님 계좌로 건별 이체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와 같이 부모 자식 간에 별도의 지원 개념이 아닌 순수 관리 차원에서 일정 금액이 장기 간 상호 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나중에 상속 받을때를 대비해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예를 들어2005-2015년2013년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 3500만원2014년 이후 받은 금액 1200만원일경우( 2014년 부터 5000만원 공제 )이런 경우도 5000만원 공제에 적용된다는 건가요? 2013년에 3000만원이 이미 넘었는데 법이 바뀌면 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주기분좋은가지나물증여세 관련질문 입니다 알고싶습니다.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매달300만원을 나눠서 현금으로도 받고 이체로도 받고있습니다궁금한건 1. 10년 5천만원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그5천 이후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2.계좌이체시 생활비,용돈으로 기입해도 증빙이 필요한지 또한 계좌이체시 목적없이 이름으로만 입금한다면 문제가있을까요?3.금액이 얼마이상부터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4.받은 현금을 모았다가 제계좌로 입금을 하였을 경우 그거 또한 증여로 보여지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매우희망찬기획자출산 증여세 양가 부모님 세금 질문 드려요~2025년 출산하면서 연말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집을 구매 예정입니다(서울)남편부모님께 남편이 1억을저희 부모님은 여력이 없어남편 부모님이 처가로 1억을 주고아내가 친정에서 1억을 받게 되면추후에 집 구매시 시어머님이 친정어머님으로 1억 드린 내용이 증여에 문제가 될까요? 증여세 대상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난히희망이넘치는동그랑땡가족간 차용증 쓸때 빌린 날짜 궁금해요안녕하세요신축 분양 받고 엄마랑 반반해서 입주해서 같이 살고있어요 같이 거주하면 증여가 아닌줄 알고 2023년 두번 중도금 낼때 엄마 돈으로 냈는데 차용증을 못 썼어요2023.6 5천만원2023.12 4천만원2025.6 1억2천만원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이번달부터 원금을 갚는식으로 하려는데요5천만원은 증여가 되니까 빼고 나머지 1억6천을 합쳐서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빌린 날짜를 언제로 써야될까요?날짜별로 다 따로 차용증을 써야되나요?1년반이나 지난걸 지금 차용증 써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하니하니1자녀가 결혼할때 증여세 없이 1억5천41).- **부부 합산 3억원:** 신혼부부는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씩, 부부 합산 총 3억원까지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사실 이런법이 생기기전에1.신혼부부집얻을때 2억정도는 지원해주는경우는 많았지 않았나요?다만, 모든 증여를 세무 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신고 없이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고 전세자금 2억정도는 증여세없이 지원되는경우가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2.예전에 결혼할 자녀의 전세자금은 2억정도는 신고없이 까다로운 절차없이 지원가능했는데결혼할 자녀가 똑같은 금액인 2억짜리라도 집을 매수할때는 부모가 지원해주는건 까다롭게 해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내역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지않았나요?3.이제는 까다롭게 하나요?아들이 결혼하는데 전세자금 2억 보태주는데 혼인신고는 금방안하고 한참있다할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으로 안보고 아들한테 증여한걸로 보고 증여세 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찾다보니이런게 나오네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복수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재차증여 시 이전 증여를 합산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합산에서는 제외하지 않으며, 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공제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네요.1)이런 경우 10년 5000만원 공제 적용이 되나요?2)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금은 신고시총 1억이하는 10%누진세율 적용하는 건가요?아니면 받은 증여 원금 그대로 신고 하나요?3)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 금액과 신고해야 할 증여금이 있다면 둘은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