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빠른숲제비252증여세면제한도를 엄마 아빠 조부모님 따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성인자녀 증여세 면제한도가 오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엄마 아빠 각각 오천만원을 줄 수 있는것인지 ㅌ도 할머니 할아버지 한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찬참매276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의 송금이 세금조건인가여?부부간에 1000만원을 송금하거나 부모 자식간에 매달 용돈으로 100만원씩 송금을 해주는거면 세금이 붙는건가요? 이게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해영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순한개개비26딸애 결혼지원금 세무조사 나오나요?딸애가 결혼하는데 지원금 ㅂ5천만원 생각하고 있어요딸애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아니면 수표로 찾아서 전해주면 세무조사 피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숙련된듀공66돌아가신 분의 명의와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립니다.친부께서 사망하신 후 아직 월세를 받던 건물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등 절차 미진행)월세를 친모께서 상속 전까지 대신 받으시는 경우 이는친부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나요?그리고 상속세에도 영향을 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쿄쇼쿄가족간 차용증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용 관련 질문있습니다.가족간 차용에서 2억1천만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2억1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을 드리면 그 이상의 금액도 차용증을 쓸 수 있는 걸까요?예를 들어 4억을 빌리는데 2억1천만원에 대한 거는 무이자로 생각하고 1억9천만원에 대한 거는 법정이자율을 주면 따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4억을 빌리는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차용증 이자율을 설정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부담부증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보증금)아파트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시가는 A원이고 여기에 전세를 주고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B 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받는다고 치면 B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해서 채무로 인정 받을 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억수로감사하는탕수육자식이 부모에게 현금 증여할때 증여세 관련 질문자식 한명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를 하고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자식으로 부터 받은 5천만을 이체 (부부는 6억 까지 비과세임으로) 한 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낸 주택 담보 대출의 일부인 1억을 상환 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면 위 상황과 별개로 부모 각각에게 비과세로 증여세 없이 5천씩 증여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siong여자친구에게 이체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유무결혼전 돈을 합지기로 하였기에적금만료되는날 여자친구가 5600만원을 저에게 이체해서 보내줬습니다.혼인신고는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인데사실혼관계에서 세금 부여가 되는 부분일까요?세금부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해서 여자친구 계좌로 일부 금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자녀 이름 앞으로 청약을 넣는다면 향후 이 또한 증여세에 포함되는건가요?만약 미성년자 자녀 이름 앞으로 청약을 넣고 있다면향후 해당 저축이 증여세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예금은 증여세와 다른 측면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억수로어린공룡1.5억 증여VS매매지불 절세 방안 문의 건아버지에게 1.5억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세금 신고는 혼인 예정인 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혼인자금 1억+직계존속 5천만원 한도를 통한 국세청 신고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혼인 신고는 2년안에 할 예정입니다.)이렇게 제가 증여받은 1.5억은 전세자금 용도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려고 합니다. (공증ㆍ인지세 등 서류작업 진행, 이자율 준수한 월단위 이체 이행 예정)+저는 1주택자여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전세 계약 체결 후 단독 입주 예정입니다. (본인 전입신고 X)문제는, 이전 5년동안 부모님에게 약 5천만원 이상 이체받은 이력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위 행위를 통해 수면위로 올라와 문제가 될지에 대한 우려입니다.또한, 현재 본인이 보유중인 실거래가 3.9억 1주택을 1년안에 아버지에게 매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비용중 일부가 위의 1.5억입니다. 그래서 남은 2.4억 정도만 받고 거래를 하기엔 시세 기준상 아득히 적은 금액이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1.5억을 증여로 받을지 부동산 매매 대금 (선금?) 형식으로 진행할지에 따른 절세방법이 뭐가 좋을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사안이 복잡하여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세법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