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고결한후투티158일주일 동안에.... 5번 500만원씩 출금하면7일 동안에.... 5번 나눠서 합계 2500만원 현금 출금하면 금융감독원에 자동 보고 되나요?위경우 하루에 1000만원 초과 한적 없기에 별다른 문제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자식 부모간 현금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4남매가 각각 소득이 없는 홀어머니께 주택매입대금목적으로 각각 5천만원씩을 현금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신고시 5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증여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머니 입장에선 도합 2억원을 증여받는걸로 계산이 되어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클래식한대벌래162상속포기자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예를 들어 부모님이 빚을 많이 져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 신고 안된 재산등은 유류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적인수달252기타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에 대해 궁금 합니다아버지께서 자녀의 남편, 기타친족에게1천만원을 증여할 예정입니다.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안할경우, 1천만원이란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인데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된다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아니면 발생시점에서 부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받은 금액에대해서 신고는 어떻게하나요?큰 금액을 이체로 증여받았을때 그금액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하는것이고 얼마를 계산해서 납부해야하는건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약간세심한아몬드오피스텔부모님께명의이전알려주세요!오피스텔이 제명의로 되어있고 엄마,아빠께 명의이전을 하려고 해요오피스텔 1채 2022년 8월 입주2년넘게 거주중융자는 1억 9백이며 분양가는2억5천3백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는 나오지않았는데 최근거래가 작년12월 1억9천5백-2억천 이렇게 매매가되었습니다알아보니 증여,부모님께서 매매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리봐도 잘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서요ㅠㅠ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모르고 하는것보다 대강이라도 감을 잡고 싶어요 ㅠㅠ세금이 얼마나나오는지 어떻게 부담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전문가님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튼튼한흰죽지166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려는데 인감도장 혹은 서명이 없어도 될까요?저는 돈을 빌리려는 예비 채무자입니다.부동산 구입 전 자금출처증빙 기록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려고 합니다.채권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필요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가족이 아닌 지인입니다.)차용증 양식을 이용해서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면 채무자가 1부 보관하고 채권자에게 1부가 발송되고 남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될텐데요.차용증에 금전거래 내용을 쓴 후 채무자 채권자 각각 날인하는 곳에 채무자 도장만 찍고 채권자 도장은 안찍을 경우 효력에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우체국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금출처조사 시 증빙을 대비해서 기록을 남겨두려는건데 채권자 도장이 찍혀있는 차용증을 만들려면 직접 도장을 받으러 지방까지 가야해서 채권자가 번거롭게 직접 올 필요 없이 그냥 본인 도장 안찍어도 되니 알아서 차용증만 보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채무자가 보관하고 있을 차용증에 채권자 도장이 안 찍혀있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설령 추후에 문제 발생 시 뒤늦게 도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당시 도장을 안찍었으니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1부에는 채권자 도장이 없을텐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주난이5년전 부친에게서 입금받은 돈 지금이라고 상환하면 되나요?아버님 연세가 90세이시고 금년 4월 아버님에게서 5억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했습니다.그리고 제 은행계좌 10년간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해보니 5년전 아버님으로부터 390만원과 9년전 어머님으로부터 500만원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데요.당시 왜 입금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상속세 조사시에 10년분 입출금내역을 조사한다고 하던데 5년전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돈과 9년전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문제가 될까요?지금이라도 아버님과 어머님 계좌로 상환을 하면 어떨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가상자산 코인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가상자산에 대해서 궁금해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1)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016년 현금 500만원을 증여받아 21년 코인 투자.24년에 7000만원을 벌 경우매도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즉, 현금을 증여받아 A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 이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2) 이벤트성이나 홍보 차원으로 A코인을 무상으로 받아 판후 그 돈으로 B코인을 다시 사서 판다면 이것도 증여 재산이나 기타소득으로 보나요?A코인 B코인은 각각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가상자산 증여세 과세에 대한 궁금증.가상 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익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있다고 합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1)그렇다면 2024년 1월 1일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는 얘기인가요?2)16년도에 현금을 증여받아 22년도에 코인 구매. 24년도 1월 1일 이후 팔아도 해당이 안된다는 말인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