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갑자기요염한설표결혼 예정인 사람입니다. 남자친구와 채무관계 관련 금전 거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결혼 예정인 부부사이입니다.3월경 신혼집 주택구입할때 제 명의로 매매하는 문제로 남자친구가 1억 9천을 보태서 구매했고, 대신 차용증을 사전에 작성하고 추후 세무조사 등을 감안하여 혼인신고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씩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최근 신혼여행 리조트 잔금을 치뤄야해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1000만원 가량을 송금해주고, 제가 이 돈을 여행사에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남자친구에게 신혼여행비 100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행위가 위의 차용증 작성에 영향이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심심한푸들2295억 이상 돈을 증여받앗는데 신고 안햇다면?엄마로부터 5억 정도 돈을 받고 부동산 구입했는데 이 돈을 신고안해서 지금 증여세를 안낸 상태고 걸리진 않았는데 지금 받은지 3년정도 지낫는데 . 1. 차용증을 쓰는게 나을까요 2.바로신고한다 3.걸릴때까지 기다리기 뭐가 나을까요엄마 돌아가시면 땅,집,현금3억 형제들이랑 상속받능것도 잇습니다 이때 다 걸릴가능성 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통장 예금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가 자식 명의통장으로 (아버지 통장돈 - 딸 통장 으로 예금)1년동안 총 21.000.000원 정도를 예금하고 다시 아버지가 적금을 타서 본인 통장으로 가져갈 경우누가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둘다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처럼의희망증여세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언제부터 시행 중 일까요?증여세 비과세 관련 몇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 이는 언제부터 시행 중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다소거대한보스부모님께 돈을 빌리는경우 궁금합니다현재 결혼 준비중인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여자친구가 동생과 함께 거주중인 빌라(전세 9천)에서 6개월정도 임시로 살다가 집을 구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동생에게 전세의 반인 4천5백을 뗴어주고 들어가서 사려고 하는데 제 아버지가 그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는 상황이며 6개월 뒤 퇴거시 아버지께 다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1.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효율적인건가요? ex)제가 아버지께 받아서 동생에게 송금, 아버지가 그냥 직접 동생에게 송금, 차용증 작성? 등등....2. 송금시에 전액을 한번에 보내는것과 5백만원씩 여러번에 나눠서 보내는 방법 등 과세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3. 다시 아버지께 반환시에는 제 와이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보내야하나요? 아님 제가 받아서 넣어야하나요?4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과세가 부과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요즘 부동산 매매 보다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인가요?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가 되면서,강남권 등지에서 증여 건수가 이전 보다 많이 늘어난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매매 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증여세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신나는팝콘어머니께 용돈 월50만원씩 총3천정도 드렸는데 신고대상인가요?어머니께 월50만원씩 총3천정도 드렷는데 신고해야하나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만약신고해야하면 너무늦게신고해서불이익이있진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만약 특정인이 자녀에게 매월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나요?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한달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내면 과세에 해당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운찬셰퍼드242가족간의 돈 송금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이번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은 1억 500 정도 이면 자금은 7000천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4000 만원 정도를 지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대담한구관조증여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알려주요시어머니께서 저희 남매(초등학생)에게 앞으로 크면서 학원비에 보태라고 1500만원씩 각각 애들 명의 통장에 보내주신답니다.조부모 증여세 한도를 2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 2천만원이 아이 한명 명의로 된 통장 잔액을 모두 더한 한도인가요?제가 따로 명절, 어린이날, 평소에 용돈으로 받는걸 조금씩 모아주는 자유입출금통장도 있거든요어찌어찌 아이 한명당 두개 통장에 돈을 합하면 2천만원이 되는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한번에 목돈 입금되는 통장에 잔액이 2천만원 넘을때 신고를 해야하나요?그리고 보내주시는 1500만원을 학원비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엄마인 제 통장으로 10~30만원씩 이체를 해도되는지..2천만원 한도만 생각하시고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ㅠㅠ그통장에 계속 돈을 입금시켜서 2천만원이 넘어도 상관이 없을지 제가 써도 될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