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더없이편식하는매실나무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 및 자진납부세액 구해주세요수증자 : 김보람 (증여일 현재 거주자)증여자 : 김희현 (수증자의 부)중여재산 5천만원증여일 2025.02.15신고일 2025.05.31특이사항 : 수증자는 2019년 2월 1일 김지훈(수증자의 조부)로부터 주식 3천만원(시가)을 증여받았으며, 당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인 2천만원 적용하였음라는 문제를 풀다가 막혔는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 및 자진납부세액 좀 구해주세요.풀이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10년 이내 한번 5천만원 공제 및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으로 합산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눈에띄게정열적인오리너구리가족 및 타인 이체 1000만원일때 증여세안녕하세요 대학원생인데요, 아직 랩비를 걷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의 통장에 보관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통장에서 보관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쌓인 랩비를 부모님께서 적금 넣으신다고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후에 제가 졸업해야해서 랩비를 정리하고있는데 1000만원씩 송금하는걸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부모님께 있으니 부모님이 저한테 보내주셔야하는데 이게 증여로 잡힐 수 있나요? 이런상황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랩비는 총 4100만원 정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상한파리매173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신혼집 전세 4억을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남친부모님께서 1.5억 지원해주신다고 하였고요!저희 부모님께서는 2억을 지원해주신다고 했습니다.나머지는 저랑 남친이 모은 5천만원으로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 질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작년에 2천만원 이번에 5천만원 총 7천만원을 제 계좌에 적금을 들어주셨습니다! 1. 내년에 집을 얻을때 7천만원을 별개로 신혼부부 1.5억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동거부터 시작하려고 하나 꼭 혼인신고 부터 한 뒤 돈을 지원 받고 > 증여세 신고를 하고 > 저희 명의로 집을 얻어야할까요? 3. 1번과 질문을 조금 더해서 1.5억을 신혼부부로 증여세 없이 받고 5천만원은 차용증(?) 같은거 써서 부모님께 월 얼마씩 입금 해도 되는걸까요? 그런걸 누가 조회나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일단정많은화가부모님께 현금을 받으려 한다. 증여세 문의부모님에게 재산 증여를 받으려고 한다. 나는 가족이 와이프 1명,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으며, 10년이내 아버지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로 부터 가족 명의 통장으로 와이프(며느리) 1천만원, 자녀들(손녀손자) 각각 2천만원, 나는 1천만원,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 받을경우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은겸아빠부모님에게농지증여시 증여세관련..부모님에게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되나요?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전에 장남인저에게증여를하고싶어 하시는데 증여세가어떻게되고 이밖에 내야되는세금이뭔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풋풋한개구리42어릴때 빌려주는 개념으로 어머니께 보낸 돈 돌려받을때 상속세 받나요?안녕하세요 대략 14년 전에 가지고 있던 2000만원을 적금통장이 만료되면서 어머니 주식계좌로 송금을 했고 이 돈을 불려서 대략 40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을 내년 중에 받을거 같은데 이때 서로간 통장 이체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이후 증여세 소명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올해 이미 할아버지께 5000만원을 받으며 증여세 신고 하여 직계존속 혜택은 받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말끔한발발이14축의금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1. 2023년 4월 - 1억 증여5,000만원 - 증여5,000만원 - 차용증 쓰고 매달 상환중2. 2025년 11월 - 4,800만원 증여 (축의금)3. 2025년~2026년 5,000만원 증여 예정 (결혼자금)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고 축의금을 결혼 증여로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날짜 기준 전후 2년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3년 4월 5천만원에 대한 증여분은 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은데요, 25년도 11월 축의금은 나중에 혼인신고하고 증여세신고해도 되나요? 혼인신고 시점은 26년도 중으로 예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말끔한발발이14증여세 신고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부모님께서 증여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4월 - 1억 증여 5,000만원 - 증여 5,000만원 - 차용증 쓰고 매달 상환중 2. 2025년 11월 - 4,800만원 증여 (결혼자금)3. 2025년~2026년 5,000만원 증여 예정 (결혼자금)제가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금액이 총 1억 4,800만원이 맞을까요? 23년도에 증여받는 금액을 제가 지식이 없어서 증여세 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기존 5,000만원 차용증 쓴거를 1억으로 변경해서 차용증 작성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말끔한발발이14증여세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받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엄마 - 1억 2. 아빠 - 5천만원 + 추후 5천만원 증여 예정 3. 축의금 - 5천만원 축의금 포함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은 엄마께 상환을 매달 7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근데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엄마께 계좌이체할 때 "차용"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면 될지요? 아빠께서도 추후에 저에게 증여하신다면 제가 엄마께 매달 70만원씩 상환하는 것처럼 아빠께도 따로 보내드리면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말끔한발발이14증여세 및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1. 증여세1)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없이 돈을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축의금 제외한 금액인건지, 축의금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인건지 헷갈립니다.2) 축의금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금액 제한은 없나요?2. 차용증1) 어머니께서 전세자금으로 1억을 지원해주셔서 차용증을 쓰고 있습니다. 매달 7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날짜를 언제까지 설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 3년정도 이자를 갚고 있는데 언제까지 드려야 할지와, 우체국 내용증명?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차용증쓰고 각각 날인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우체국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한다면 3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