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제일희망이넘치는깍두기부모님이 파산면책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자동차대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자동차구입하고 자녀계좌로 납부 할시 증여관련 질문부모님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카드발급이 안되셔서 제 명의카드 사용하시고 저한테 입금해주시고 자동차도 일하실때 쓰시는 차량으로 제명의로 대출 받아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다보니 제 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atm기로 보내주시거나 하십니다. 그럴때 혹시 증여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 같은걸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좌이체 할때 어떻게 메모를 해야할지?자동차는 99%아버지가 사용하시고 저는 아주가끔 사용했습니다.(자동차보험도 제 명의)이건 어떻게 소명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금처럼의희망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할때 결혼 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전세집을 얻기위해 약1억을 보태주려면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현재도굉장한해물탕자녀 결혼 증여로 1억5천까지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증빙을 하고 신고를 하나요?만약 부모님께서 돈을 주시고 나중에 자녀가 돈을 돌려드릴경우에는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1억 5천을 한번에 주신게 아니라 10년동안 조금씩 주신경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결같이야망이넘치는천재미성년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자금 사용미성년 자녀에게 사전증여신탁하여 운용하는 자금이 있습니다.원금 3500만원+수익 250만원 총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금이 필요하여 이 자금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차용증을 쓰고 빌렸다 다시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직계끼리 2억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과감한살모사21부모와 조부모가 증여 시 합산인가요? 별산인가요?미성년 또는 성인인 A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2천만 또는 5천만을 증여할 경우, 합산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별산이 되어 안 나오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심심한상사조134부모님 집에, 기혼자녀부부(손주포함)가 함께 거주해도 되나요?부모님 집이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라서요. 자녀(손주포함)부부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손주들 학교도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전입신고까지 해서 주민등록 상으로도 같이 동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단, 부모님은 주택이 1채(B) 더 있어서...부모님은 실제 주로 B에서 거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예를 들어, 주택 A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나온다든지...아님, 법적으로는 동거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걸까요?이런것도 꼼수로 봐서...다 걸리는건가요?문제가 되면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인지를 확인하려고 문의드립니다.부모님 집이 학군이 좋은 동네라서, 자녀(손주포함)부부가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자 할 경우법적으로 문제 없으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가한후투티206해외주식 부부 증여 후 신고해야하나요?아내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않습니다. 증여액은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증여 후 바로 매도 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6억 이하면 신고안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까칠한호저172주식 평가이익이 6억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 게 맞나요?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배우자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6억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 평가이익이 6억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 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랄한파리9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한 질문입니다해외주식 수익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바로 매도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이 지난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해보니 절세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직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며 신고 전인데 이럴 경우 증여 취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속한레아188부모자식간 차용증 내용에 대해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3년전에 1억5천만원을 주셔서 차용증을 쓰고, 매달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해드렸습니다.그리고 올해 7월에 5천만원을 더 주셨습니다.문의드릴내용은, 우리나라 세법은 적정 이자율을 4.6%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간 이자가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이자가 1천만원 넘을려면 받은돈이 2억1천만원 정도인저는 총합 2억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올해 7월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한장 더 쓸건데, 그 내용에 원금: 50,000,000차용일: 2024.07.25변제기: 2041.07.25이자: 원금에 대하여 0%(무이자)지급계좌 :0000기타 : 원금일부상환일은 매월 27일로 하며, 변제기인 2041년 07월 25일에 남은 원금을 전액 상환하며, 쌍방합의로 차용금 변제기 전에 상환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작성하고 등기소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