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힝구리팡팡차용증과 실제 빌려준 금액이 다른경우 증여세?제3자 차용의 경우 차용증엔 1.4억 차용이지만 실제 송금이력이 1.5억이고 돌려받은 금액도 1.5억인경우 추가된 금액인 0.1억에 대해 서로 증여세가 부과될수잇나요? 아니면 실질원칙에 따라 차용증은 참고이고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늘다채로운라쿤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신고를 하려고 하여 질문합니다.5년전에 1000만원을 부모님께 받았는데, 5000만원 이하여서 신고를 따로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지금 신고를해도 괜찮으며 부가적인 세금이 나오지는 않나요?세금 신고를 정확히 한 후 부동산 구매계획이 있는데,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계좌이체내역을 국세청에서 확인한다고 들었는데요, 카드 결제 내역까지 상세히 조사하나요? 대신 카드결제하고 적지 않은 돈이 이체된 내역이 많아서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힝구리팡팡가족간 금전거래를 쌍방증여로 볼수도있을까요?현재 구청 부동산 자금소명중이며, 형제에게 대여받은 돈을 일부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21년초 형제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21년 말 3천만원 돌려받은뒤24년말에 나머지 금액 과 + 95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줬으며 950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는 따로 안했습니다.차용증은 있으나 공증은 안받았고 내용은 25년1월까지 변제, 무이자로 진행한다고 기재하고 서로 서명했습니다.구청에서는 가족간 차용이 있으면 무조건 세무서로 넘긴다는데요.. 공증이 없고 채무상환기간이 길어서 쌍방증여로 볼수도있나요?증여로본다면 증여세 얼마나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차용증 같은 형식적인 자료 없이 돈 빌려주면안녕하세요, 혹시 차용증과 같은 형식적인 자료 없이 다른 사람 또는 가족한테 500만원 빌려줬가가 며칠 몇달 몇년 뒤에 다시 돌려 받게 되면 빌려준 사람 500만원 돌려준 사람 500만 각각 증여로 보나요? 그리고 만약 500만원 빌려줬는데 550만원 돌려받으면 빌려준 걸로 볼 수 없고 증여로 추정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명랑한레아67어머니 땅에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짓는데 고령이시라 제 통장에 입금받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땅 어머니꺼고 집도 어머니 명의이고 돈도 어머니 돈인데일단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되어 제가 그돈으로 집을 지어도 세무조사나세무서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은 1억에서 1억 3천정도어머니 땅이고 어머니집을 짓는건데 제가 돈결제하고 그러고 어머니는 현장에 안오시리꺼라이체해주고 이럴려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일단은 어머니 통장에서 제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충분히영롱한셀러리자녀가 부모한테 비과세 증여 각각 5000만원? 두분 합쳐서 5000만원?자녀가 부모한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자녀 -> 부모) 금액이 5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분들마다 말이 달라서요!엄마 각 5,000만원아빠 각 5,000만원 = 총 1억엄마 아빠 합쳐서 = 총 5,000만원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증여를 하면서 조건부로 할수도 있는건가요?그리고 증여세는 언제 내는건가요?일상에서도 부부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한사람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것처럼 일반적으로 증여할때 조건부증여도 가능한지. 그리고 증여세는 보통 언제 내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참생기있는코알라가족간 증여 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 이후동생으로부터 1천만원 증여 받으려 하는데이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각각 따로 파악되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했었는데국세청에신고하려고 보니 증여세 내야하는 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상냥한콜리50부모가 예치해준 돈 반환시 증여여부?안녕하세요. 최근 결혼한 30대 남성입니다(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약 2년 전,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제 명의로 예금통장에 분산 입금해 주셨습니다.당시에는 해당 자금을 결혼자금으로 쓸 계획이었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하기에는 가산세가 우려됩니다.예금은 각각 1년 만기와 자동연장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작년에 한 예금은 해지 후 집 근처 금융기관으로 재예치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주택매매를 준비하면서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걱정되어,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예금 1억 원 전액 해지 후 부모님에게 원금만 반환 (이자는 제가 수령)2. 이후 약 1년 뒤(혼인신고 후), 부모님께 다시 1억 원 수령 후 증여세 자진신고●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이중 증여’로 오해받지는 않는지?2. 지금처럼 나중에 수령하여 자진신고하는 방식이 현명한 선택인지?주택매매 시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괜히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는지?불필요한 걱정이라면, 현재 예금된 금액을 보유하다가 매매시 개인자산으로 사용할까 합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심활기가넘치는라떼사돈간의 차용증 작성 상환의무 궁금합니다.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입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서 시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최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1) 시부모님 -> 남편 : 증여로 1.5억 2) 시부모님 -> 친정부모님: 차용증 작성으로 1.5억3) 친정부모님 -> 아내: 증여로 1.5억이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요차용증을 쓰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시부모님은 친정부모님께 사실 돈을 빌려드리는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차용증을 꼭 써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