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완강한노루121분양아파트 단독명의→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가 나오는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분양받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계약하고 현재 중도금 3회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내년중순에 입주인데, 입주 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추후 양도세 절감목적)여기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아파트 취득가액이 약 14억이라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7억증여가 되는거라,배우자 증여 기본공제 6억을 초과하기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입니다.2) 중도금을 3회차까지 약 4억정도 받은 상태이고, 이중에 2억정도를 제돈으로 갚은상태입니다. 어쨌든 배우자 증여를 하게되면 중도금도 반반으로 나뉘는걸텐데 제가 2억을 미리 갚은게 나중에 증여세로 돌아올가능성이 있을까요?너무 질문이 복잡한거같네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억수로분명한카나리아어머니 지분50% , 본인지분 50% 공동명의 토지를 본인지분을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하고싶습니다.19년도에 8억에 토지매매하면서 어머니50% , 본인50% 지분으로 구매하였습니다.토지 매입당시 자금 출자는 100% 어머니였고 현재 시점에서 본인50%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하고싶습니다.현재 공시지가는 6억5천입니다.아시는 법무사에 문의해보니 자금이 통장에 찍혀서 매매로 처리를해야한다는데 이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꼭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겁나청순한늑대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결혼을 앞드고 부모님에게 보증금 몇 천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이미 1.5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1억 신혼 + 5천 사전에 증여) 3,4천 정도 받아야 하는데 머니가드라는 앱을 통해 차용증을 쓰려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용증명 같은 건 안 보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무조건유식한생선구이2025년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 받자 마자 팔면 이월과세 대상인가요?2025년 6월 19일에 주식 약 500만원 정도를 증여받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80프로인 답도 없는 국내 상장 주식 80만원을 증여 받자마자 팔았는데 이러면 이월과세 대상인건가요? 만약 이월과세 신고를 해야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랑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증여 신고도 하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래도도전적인클로버재개발지역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어머니가 경제능력이 없어, 제가 증여를 받고 주담대를 받아 진행을 하고자 해서 문의드립니다.1. 주거용 빌라 평가액이 7-8천만원 정도이며2. 증여받을 자녀는 한명이고 자가 소유 없습니다.3. 현재 빌라는 담보가 없습니다.4. 사업인정고시일이 지나서 현재 바로는 증여가 어려울거 같고 26년도 연말에 동호수 추첨시점에 증여가 가능하다 합니다그럴 경우 새아파트 입주 시 공급가격으로 증여 받아야 할텐데 , 공급가격은 4억3천 예상합니다. 어머니는 경제능력이 없어 보상금액 외에 전부 자녀사가 대출받아 입주할 계획인데이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철저한셰퍼드166부모님과 동거하는데요~ 매달 받는 생활비가 증여세로 될수 있다는 얘길 들어서요~궁금합니다.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벌어서 부모님을 모두 케어해드리는건 사실상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부모님 두분께서 카드도 없고 그래서 제 카드를 사용하시고 연금받으시면 일정부분 저에게 매달 100만원 전후로 생활비를 송금해 주십니다. 이게 증여세 문제에 걸리게 될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래도웅장한베이컨가족간 아파트 지분 증여, 양도(차용) 혼합 가능 여부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5천만원입니다. (60제곱미터) 아파트 지분은 어머니 7분의3, 형 7분의2, 저 7분의2 입니다. 저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지분과 공시가격을 곱하면 제 지분은 7143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니, 5천만원만큼은 증여를 하고, 나머지 2143만원은 양도(매매)형식으로 돈을 입금받고 증여세 없이, 양도세와 취득세만 내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지금 당장 입금을 안 하고,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채무로 갚겠다는 문서를 남겨도 증여가 아닌 양도(매매)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Case1. 7143만원을 전부 증여할 경우에는:증여세 과세표준은 7143만원 - 5000만원 = 2143만원, 2143만원 * 10% (증여세율) = 214.3만원의 증여세,7143만원 * 3.5%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 = 250만원의 취득세 Case2. 5000만원 증여, 2143만원 양도할 경우에는:증여세 없음,증여에 의한 취득세 5000만원 * 3.5% = 175만원양도세 (2143만원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양도세율 양도에 의한 취득세 (2143만원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1.1%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디트로이트갈비찜자금조달계획서 그밖의차입금에 2.17억 기재자금조달계획서에 그밖의차입금에 무이자 원금상환 가능한 2.17억으로 기재하면,(관계: 예비배우자) 소명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실제로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상환 할 예정입니다.안전하게 2.0억만 차용할지, 2.1억만 할지 고민됩니다. 2.17억이 제일 좋은 상황이긴한데어떻게 써야 더 소명가능성이 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운찬사자147부모님과 함께 집을 구매하려 하는데 증여세 문제좀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과 함께 돈을 모아 부모님 + 저까지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하는 30대 남성입니다.제가 가진 돈이 5천이고 부모님이 1억을 제게 주셔서 총 1억 5천 + 제 대출을 포함하여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이때 문제가 생깁니다.1. 부모님이 제게 주는 돈인 1억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차용증을 쓰고 제가 매달 돈을 부모님께 성실히 갚으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자가 년 1천을 안넘어서 무이자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2. 그런데 이때, 제 대출금도 가족이 다같이 갚을 예정인데, 이 경우 부모님이 매달 저에게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돈을 주실 예정입니다. 이 돈을 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3. 또한 저는 매달 부모님께 1억에 대한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이것을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제가 매달 부모님께 돈을 갚음 (부모님께 50만원이 이동)이후 부모님이 집을 구하는데 사용한 제 대출금을 함께 갚기 위해 제게 돈을 주심 (제게 50만원이 이동)이렇게 되는데, 누가 봐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운찬사자147부모님과 함께 집을 사도 증여세가 문제 되나요?이번에 집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실주거 목적이며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 계획입니다(부양)이때 같이 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제게 1억, 제가 가진돈 5천을 모으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