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젊은퓨마142미성년자 자녀 예금,10년 비과세 상품 증여인가요??중1,중3 아이들 돌때부터 적금들어서 1년예금 들어서 만기되면 이자랑 또 1년들고 그렇게 용돈도 있었고 제가 조금씩 넣어주기도 해서 3500만원정도씩 있습니다미성년자는 10년 2천만원까지라고 우체국으로 예금 갈아타는데 말씀해주셨는데..우체국에 아이들 10만원씩 10년 비과세 상품든게.있습니다.만4년 넣었는데 이것도 증여금액에 포함되냐니까 비과세라서 이건 상관없다는데포함안되는게 맞나요??만약 10년 비과세 적금 해지해서 제 통장으로 넣으면 문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반갑습니다부모님 두분 과 친척 에게 용돈 및 생활비를 드리면안녕하세요, 친척 한 분과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총3명에게 한명당 매달 500만원 정도씩 주면 증여세 과세 될까요? (500은 너무 많은가요? 300, 400은 괜찮나요?) 1천만원, 5천만원 10년동안 이미 증여한 상태이고 생활이 어려워서라기 보단 친한 친척, 부모님께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려고 해요. 세무조사 시 친척, 부모님과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옹졸한새1365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에 부모님에게 목돈받고 증여세 신고하는건 괜찮나요??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에 부모님에게 목돈(예 1천만원~5천만원) 받고 증여신고를하는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자금출처 소명못하는 추징 되는 세금의 종류안녕하세요, 혹시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해야.하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 금액인가요? 아니면 따로 통장에 있는 돈이 어디서 생긴건지도 다 소명해야하나요?그리고 자금출처 조사 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세 및 가산세 납부로 끝나나요? 아니면 그 소명하지 못한 자금의 출처까지 조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많이훈훈한닥스훈트결혼전 증여 자산에 대해 결혼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결혼 공제가 1억(총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번달에 부모님으로 부터 7,000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혼인은 내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예리한딩고35자식하고 전세계약 체결하는 것이 이상하나요?재건축 아파트 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부득이 전세를 놓아야 될 형편입니다.그래서 전세보증금으로 분담금과 취득세에 충당코자합니다.1.자녀하고의 전세계약이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혹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합디다2.가능하다면 이런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횡단보도건너는계란말이세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증여세인지..어떤 세금 항목인지는 잘 모릅니다.)제가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1억 정도 있는데 해당 금액을 아파트 구매나 자동차 취득 등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2억미만의 금액 정도는 소명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로 알고 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현금 보유 시 세무조사 피하려고 증여세.신고로굉장히 조심스럽지만 ...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소명을 요구하면 소명을 못하는 상황이라 증여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엉뚱한두루미2025가족끼리차용증쓰고 돈빌리는것도 증여인가요?집을사려고하는데 가족간거래가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 그집(직계가족)을 차용증쓰고 거의 실시세랑비슷하게 사는것은 증여세대상인가요? 차용증쓰고 월입금까지 깔끔하게 입금하려고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상한저어새234증여세 관련해서 과세 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제가 올해로 26살이 되었는데요. 고등학생 떄 목디스크 수술 받고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판정받고 지체장애경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20살부터 아버지로부터 50~70만원 정도씩 용돈을 받으면서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데요.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은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중간에 친할머니께서 3천만원 정도를 주셔가지고 그거는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명절에 친족들로부터 받은 용돈+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 원 다 더하면은 5천만 원 넘을 거 같은데 과세 대상이 될까요?아니면 용돈은 제외하고 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원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