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의로운호박벌81달러 통장 증여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제 이모, 이모부 부부는 자녀가 없고, 이모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모를 제 1상속인, 제 엄마를 2상속인 저른 3상속인으로 지정해두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모가 살아계시기때문에 모든 재산은 이모에게 가는데 미국에서 아예 나오실 계획이며 집, 재산 등 처분하면 꽤 큰 돈이 현금화된다고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은 제 이모와 엄마께서 제 명의 통장으로 그 돈을 일부 받길 원하시는데 이럴 경우 증여로 보여지나요?증여로 보여질 시 납부할 증여세 계산방법과 구비서류 문의드립니다.증여세 납부없이 더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리따운안경곰70부모님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나중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부동산을 부모님 명의와 제 명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경우나중에 제 명의로 돌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공동명의 상태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금이 나오는 건지아니면 증여세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로맨틱한발발이142순수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에 대해 설명해수세요~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단순한 증여 말고도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등 다른 방법이 있다더라구요.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상황별로 어떤 방식을 취사해서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활달한키위300증여세 면세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할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손자들에게 증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이 경우증여세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면제 기준이내인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도 궁금합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짜로유일한유자나무출산/결혼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세올해 2월 출산 아파트는 시가 3억 5천 (분양가 2억 7천)남은 대출 1억 2천 시어머님 1억 2천 갚으셨고 저희가 3천 갚았고저희쪽으로 공동명의로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나치게존경스러운캥거루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를 안한 청약통장2007년 10월생 자녀(현재 만 16세)에게 2009년 5월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20만원씩 현재(2024.05) 181회 납입해서 3620만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증여세 신고에 대해 자각했습니다.인터넷 검색결과월 납입하는 청약통장의 경우 하는 가입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미래의 납입 하는 것까지 10년 계산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증여세 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을 계산해서 증여세 부과한다라고 찾아봤습니다둘 중에 어떤것이 맞는거지... 1번이라면 가입시점에 신고를 놓쳤는데 어찌되는지...2번이라면 10년 그 전에 납입한 것은 어찌해야 하는건지요아예 해약을 해버리면 (청약 인정기간 미성년 4년은 지금 해지하면 다시 채울수있습니다. 만 16세이므로) 해지한 돈이 자녀 통장에 들어갔다가 엄마통장으로 옮기면 증여를 아예 안 한걸로 되는건지... 이자가 있어서 안되는건지...너무 어렵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순박한불곰2885천 만원 이하인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아버지로부터 5천 만 원을 증여 받을까 하는데 5천 만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10억이 넘게 갖고 계시지만 계속 증여 받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상속세 신고 시 증여 받은 돈도 합산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무사분들의 유투브를 보니 부모가 연로하시고 상속이 10억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낫다고들 하시네요. 10억이 넘으면 상속 세무조사 들어가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한 번에 5 천 만 원 이상 받거나 10년 내 받은 돈 합산하여 5천 만 원이 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증여받은 게 5천 만 원 밖에 없고 어차피 증여세 면제인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 받은 돈을 생활비나 학비로 쓰지 않고 주식 투자나 이자로 증액되면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만일 3천 만 원을 증여 받고 그 돈을 주식이나 예금이자로 불렸는데 받은 3천 만 원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 만 원도 안 될 경우에 그것도 신고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일반적으로유명한광어부모님 집에 같이 살 경우 생활비를 드리면 증여세?20세 성인 지적장애 자녀가 있습니다.중중장애인으로 경제적 활동을 스스로는 못하지만제 도움으로 출퇴근을 도와줄경우 매달 10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대략 매년 1200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데꾸준히 일하는것이 아니라 1년일하고 1년쉬고 이런식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5000만원을 제가 부모님한테 받아 직계존속 비과세한도를 채운 상황입니다.현재 매월 110만원정도의 월급이 중중장애인 자녀 명의로 입급되면 그다음날 제 명의로 송금을 하였고현재까지 대략 1300정도가 모였습니다.제 생각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것같은데요자녀가 제 집에서 살면서 식비나,생활비등등을 고려하면 100만원정도 까진 아니더라도 엇비슷하고자녀가 일을 안할떄도 생활비를 부담하기에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 증여로 치면 너무한것같긴하네요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현재 자녀에게 받은 매달 생활비는 제 명의로 적금을 들어놨고 앞으로 주식투자를 할 생각입니다.어디서 얼핏보기로는 이렇게 생활비로 바로 지출이 안되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서요.1.현재 상황에서 증여세 부분에 문제가 될까요?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되나요?2.만약 문제가 있다면 회피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자녀가 지적장애인이라 보이스피싱이 걱정되서 자녀 명의로 돈을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단단한금조151자녀 증여세 관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녀 용돈으로 모아둔 돈을 자녀이름으로 주식을 구매해 주었습니다.2천만원 미만의 금액이며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5년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유망한멧토끼201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외화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나오나요?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달러 1억원을 송금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무엇이며, 한국에서 송금하는 부모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약 자녀가 국내에 들어 왔을 때 달러로 1억원을 환전하여 주고 미국에 자녀가 현금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또한 외국환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