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안드로메다하늘다람쥐해외주식 증여일이 출고일보다 앞 설수 있나요해외주식 증여일을 먼저 설정하고 주식 싷 출고를 나중에 진행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증여일 9월 14일, 증권계좌 주식출고 10월 24일로 하고 증여세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갈수록호감있는매화이모이모부 각각 증여세가 궁금합니다.이모에게 9999만원이모부 에게 9999만원 을 각각 증여받으면 10프로 공제로 세금 부과가 되는것인가요이모와 이모부가 부부여서 합계 1억이 넘어 20프로로 부과가되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즐거운사랑새179부부간 증여시 증여세 와취득세 발생하나요부부간 아내에게 공시지가4천만원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얼마일까요?또한 취득세 내야 하나요? 증여세 기준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부부간 거래가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제법신선한고래사실혼 관계 차용증 이자/원금 상환관련사실혼 관계 와이프에게 3.5억을 차용증 작성 후 받고 주택구입 예정입니다.질문 답변주신거 보니 1.75% 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이 경우 27.5% 원천세 신고를 매월해야 한다고 하던데매월 원금 일부+이자(27.5% 제외한 금액) 만큼 와이프에게 보내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꽤센스있는아나콘다조부가 손주(미성년자)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가 주택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1)저희 부모님이 제 자녀(미성년자) 2명에게 각 2천만원씩 증여(비과세 증여신고 완료)2)자녀 주식계좌 개설하여 주식 투자 중3)현재 주택 구입위해 두자녀 계좌에서 증여금 인출하여 중도금 납입 희망(1안)차용하여 잠깐 사용하고 반환(2안)주택 등기시 자녀 지분표시 위에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자녀의 증여금을 사용가능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역대급충실한시베리안허스키가족간 보험금 관련 세무 문제 있을지 질문합니다계약자:어머니(보험금 내신것도 어머니)피보험자:본인보험금 수익자:본인보험금이 진단보험으로 8천만원정도 나올것 같은데,이중 4천만원을 다시 어머니께 보내려하는데 따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보험사—8천만원—>본인—4천만원—>어머니저 4천만원 어머니 4천만원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주겸손한야크부모님돈 차용증작성후 아파트 매수 후 지분 분할시 증여세12억 아파트를 부모님돈 6억을 빌려 매수 후아파트 지분을 부모님에게 50% 드린다면증여세는 없을까요매수 후 1년 이내에 지분 드릴 예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항상대담한스컹크차용증 작성 시 이자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자금이 필요해서 친구로부터2억8000만원을 빌리기로하였습니다.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2억1700만원은 0% 이자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자 차익이 25년 고시 금리인 4.6%로 산정했을 때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때 궁금한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제가 필요한 2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아래 식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율을 1.03%로 선정시 1000만원 이하로 계산되므로 차용증 작성 시 1.03% 로 금리를 정하려고 하는데, 맞는 식일까요? 21700×(0.046-0.0103) = 999.6이자 차익이 1000만원인 기준은 10년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1000만원 기준으로 선정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차용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려고 했는데, 아래 3가지 케이스 중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1000만×10을 계산하면 1억을 증여받은 효과(?) -> 추가 세금납부필요 (10% ?)(28000만 × 0.0103) = 약288만원이므로 약 3년정도는 세금부과되지않으나 그이후에는 세금납부필요 (10% ?)또는 이자차익은 4.6%로 계산한 효과이므로 기준에 대한 것일뿐 차용 기간은 10년을 선정해도 세법상 문제없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제법신선한고래사실혼 관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사실혼 관계 와이프에게 3.5억을 차용증 작성 후 받고 주택구입 예정입니다.검색을 해본결과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 만약 3.5억이라면 이자를 (4.6%) 차액인 1.33억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3.5억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하는지 ? 2. 그리고 만약 1.33억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된다면 이 경우 차용증을 나눠 작성해야하는지?(2.17억, 1.33억)3. 이자 상환시 채무자(원천세 신고) 채권자(이자 소득세 신고)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4. 이자 소득의 경우 연 2000천만원 이하라면 할필요가 없는지요?5.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간, 월별 원금상환액은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작년에 결혼하여 증여를 받을 경우 1억 5천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자녀 공제 5,000 + 결혼 10,000)공제 받을 수 있는 1억 원의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 전후 2년 ( 24.05 에 혼인신고 했으면 26.05 이전) 이내 공제 가능출산의 경우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중복 공제 불가하여 평생 1회 공제 가능-기본 자녀 공제 한도 제외 혼인, 출산 공제는 기간 내 공제 받지 않으면 앞으로 받을 수 없음 (소멸??) 위 작성한 사항이 맞는걸까요?? 혹시 내용이 실제 내용과 상이하다면 수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