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고마운들소94자녀 결혼할때 얼마까지 증여할 수있나요?자녀 결혼할 때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전에 증여했다면 공제후에 증여가능 금액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모레도스마트한포도이사비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질문있습니다최근에 주택을 구매하며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는데각종 이사비용 (도배, 청소, 이사등 용역비) 을 대신 이체해주시기로 하고 원래 지원받기로 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요이렇게되면 대신 지급해주신 각종 이사(현금이체 해주심, 계산서 x)에 대한 비용에는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사비는 대략적으로 천만원 미만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랄한박새191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도 세법상 문제가 되나요?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임차를 주고 있고 자녀가 결혼하게 되어 임차 만기 후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바로 자녀 명의로 바꾸진 않고 몇 년 후에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곧 임차 만기라 세입자에게 전세금 1억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부모 50% 자녀50% 부담할 예정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금 5천을 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세무서 신고해야 하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자녀 주식 이벤트 증여세 문의합니다.증권사 이벤트에서 거래 금액 기준 넘게 되면 현금 지급을 해주는 이벤트가 있는데예를 들어 제 계좌에서 300만원 정도 이체 후 1억(매수 5천,매도 5천) 기준 금액을 넘긴 후 저한테 다시 남은 금액을 이체 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께 1억을 차용증 쓸 때 5년 vs 10년1억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빌리고 싶은데 인터넷을 보면 누구는 최대 5년으로 써라, 누구는 10년까지는 괜찮다 다 말씀들이 다르더라고요...(심지어 2년도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원금상황은 매달 꾸준히할 것이며 가능한 긴 기간으로 쓰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결혼 예정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여전히비싼라쿤자동차 공동명의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아버지와 저 공동명의(아버지 1: 저 99) 로 자동차 구매 예정입니다. 결제는 제 명의의 가상계좌(카드)로 결제하지만 결제대금은 전액(5,000만원 이상) 아버지가 입금하십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영특한대벌래276예비부부간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안녕하세요,예비신랑 이름으로 먼저 분양권을 샀다가, 등기 치기 전 공동명의로 진행하자 해서 분양사무소와 상담하여 부동산(분양권) 증여계약서 지분 50% 증여로 작성하여 검인 받은 후,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받아서 잔금 납부 했으며, 잔금 납부 일 혼인신고까지 완료함.잔금납부하는 과정이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이며, 아내가 주택구입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용대출 발생시켜 잔금 납부에 보탰습니다.세무사나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증여계약서 검인날짜가 혼인 전이므로 타인이기 때문에 약 2천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이에 의아해 도움주신 법무사님 말에 의하면, 증여계약서 썼을 당시 예비신랑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잔금은 신혼부부 대출로써 현재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갚고있으니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계약금에 대한 증여세만 내는게 맞지 않냐고 하십니다.이런저런 소명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할 시 계약금에 대한 증여세만 인정해 주실 가능성이 있을런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경건한갈매기123부담부 증여도 확정신고라는개념이 있나요?부담부 증여는 부동산 or 주식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부담부 증여는 합산 신고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매일열정적냉면수표증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봅니다?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저에게 살림에 보태라고수표로 천만원을 주셨습니다.저는 이돈을 입금도 안하고 수표 그대로보관중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이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3형제인데 법적으로 나눠야 하는지아니면 제가 제통장으로 입금해서 써도 되는지요?아버지명의 수표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몰라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라가스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여?(형이 동생한테 돈빌리고 빌려준돈이 1억이상일때) 계좌송금이 아닌 창구가서 송금하게되면 수기작성해서 보내잖아요그때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이름을 동생이름을 써 넣으면증여세가 안붙나요?그렇게 하신분은 1년간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물론 빌려준 돈받는거지만 이런식이면 악용될거같기도하고실제로라면 저런경우 많을거 같아서요계좌에 이름만 안 남기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제 이야기는아니고 어디서 들은이야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