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무조건만족하는해물탕자식에게 5천만원 증여 후 다시 갚는 거래안녕하세요! 당장 돈이 부족해 부모님께 5천만원 비과세 증여로 받고 몇 달 있다가 다시 갚아도 증여시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부모급여 아동수당 주식구매 증여세 문의해요1.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아이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놨는데여그 돈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주식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2. 공모주청약 금액을 넣고 매도하고 나서 수익금까지 다시 저한테 보내는데 이럴경우에도 따로 신고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김하와2예비부부간 증여문제가 발생할까요?내년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올해 5월쯤 분양가 4억2천만원의 아파트 분양권계약을 했습니다. (전용면적은 76제곱미터)총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동명의 계약을 했으며 계약금 전액은 예비남편이 냈습니다. 아직 중도금 대출을 하기전인데 예비남편 명의로 대출을 하고 나서 예비남편 단독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세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통한뜸부기232세무관련 여쯉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것이아닌 통장에만 넣어 달라고합니다개인사정으로인해 제 통장에 넣어 놔 달라고합니다.5천만원정도 될거같은데 제 자산으로 넣어두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고싶어요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알고 된다해도 증여세가 나오는거같아서 신고안하면 또 그거대로 법적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부담부 증여 및 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려요등기 을구에 증여자의 근저당권이 변경이 되어있고 계약을 인수하였다면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채무액을 변제한다는 조건은 있음)만약 채무액을 인수하여 부담부 증여를 하였는데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하기 전 부동산을 채무인수 조건으로 양도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 평가액은 기준시가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늘씬한매미71완전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함께 전부 갚았지만, 한참 뒤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안녕하세요!A가 B에게 1억 5천 가량을 빌려줬습니다.달마다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구요.근데 적정이자가 4.6%라고 하는데그럼 60만원 정도니까 달마다 20만원은 증여로 볼꺼라는 얘기인데..만약에 빌린돈을 다 갚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는다면어떤식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나요?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B는 원금+ 법정이자에 못미치지만 꾸준한 이자를 전부 A에게 지불해놓고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증여했다고 치고 받은 돈은 한푼도 없이 증여세를 내야되나요?그리고 A한테 다시 준셈으로 계산해서 A도 증여세를 내야되구요?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푸른관박쥐190할머니 토지 매수자에게 손자가 입금받을시 증여세신고 어떻게하나요?할머니가 시골에땅이있습니다.아버지 병원비때문에 할머니 땅을팔아서 돈을받기로했습니다 매도금은 1억이고 손자인 저에게 5천만원, 증손자인 제 자녀 2명에게(미성년자)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려고합니다.매수자가 저와 제 자녀들 계좌에 바로 입금할경우 증여세는 어떻게신고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래도확신하는비숑친구 전세금 반환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A라는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다며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는 돈은 A 친구의 전에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이며 반환을 제 통장으로 받고 저보고 그 돈을쓰라고 한 상황입니다.이 때 증여세 신고 시 증여를 하는 사람의 신상정보(주민번호, 이름 등)를 친구 명의로 작성해야 하는지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제일푸른라면제3자 증여 관련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창업과 관련하여 자금사정상 제3자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사실관계제3자가 본인에게 6천만원을 송금함.어머니가 제3자에게 6천만원을 다시 송금함. (돈을 되갚음)본인은 이 자금을 창업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어머니가 제3자에게 6천만원을 되갚는 형식으로 다시 증여를 했을 경우에도,저는 제3자에게 증여를 받은 걸로 되서, 수취인으로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만약 내야 한다면,1) 본인이 수취인으로서 증여세 납부 여부2) 제3자도 수취인으로서 증여세 납부 여부3) 본인이 수취인으로서 내야할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금액입니다.그리고 본인과 제3자 모두 각각 제3자에게 수취하였으므로 각각 공제금액 전혀 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어머니와 제3자 및 본인 모두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김덕수친형제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궁금합니다.제가 4남매 인데... 목돈이 생겨서 남매간 분할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요..친형제간 증여할때 비과세 증여 한도는 얼마인가요?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