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자금출처 소명못하는 추징 되는 세금의 종류안녕하세요, 혹시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해야.하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 금액인가요? 아니면 따로 통장에 있는 돈이 어디서 생긴건지도 다 소명해야하나요?그리고 자금출처 조사 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세 및 가산세 납부로 끝나나요? 아니면 그 소명하지 못한 자금의 출처까지 조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많이훈훈한닥스훈트결혼전 증여 자산에 대해 결혼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결혼 공제가 1억(총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번달에 부모님으로 부터 7,000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혼인은 내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예리한딩고35자식하고 전세계약 체결하는 것이 이상하나요?재건축 아파트 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부득이 전세를 놓아야 될 형편입니다.그래서 전세보증금으로 분담금과 취득세에 충당코자합니다.1.자녀하고의 전세계약이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혹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합디다2.가능하다면 이런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횡단보도건너는계란말이세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증여세인지..어떤 세금 항목인지는 잘 모릅니다.)제가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1억 정도 있는데 해당 금액을 아파트 구매나 자동차 취득 등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2억미만의 금액 정도는 소명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로 알고 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현금 보유 시 세무조사 피하려고 증여세.신고로굉장히 조심스럽지만 ...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소명을 요구하면 소명을 못하는 상황이라 증여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엉뚱한두루미2025가족끼리차용증쓰고 돈빌리는것도 증여인가요?집을사려고하는데 가족간거래가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 그집(직계가족)을 차용증쓰고 거의 실시세랑비슷하게 사는것은 증여세대상인가요? 차용증쓰고 월입금까지 깔끔하게 입금하려고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고상한저어새234증여세 관련해서 과세 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제가 올해로 26살이 되었는데요. 고등학생 떄 목디스크 수술 받고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판정받고 지체장애경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20살부터 아버지로부터 50~70만원 정도씩 용돈을 받으면서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데요.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은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중간에 친할머니께서 3천만원 정도를 주셔가지고 그거는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명절에 친족들로부터 받은 용돈+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 원 다 더하면은 5천만 원 넘을 거 같은데 과세 대상이 될까요?아니면 용돈은 제외하고 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원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최고로실용적인북극곰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매월 150만원씩 계좌이체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65세 이상 지급되는 소액의 연금만 수령하고 계시고 그 외 소득은 없으신 상황이라 제가 매월 드리는 생활비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궁금한 점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재산 형성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현황 : 자가 보유(세대주) / 현금 자산 보유 /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식 현황 : 부모 소유 자가에 세대원으로 거주 / 주 소득원요점 : 부모가 어느 정도 자산 형성이 되어 있지만 생계 활동을 위해 자식이 매월 이체하는 생활비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특히신기한카멜레온아버지한테 계좌이체로 5000만원 받은 다음에 다시 아버지 계좌로 5000만원 드려도 증여세 걸리나요??안녕하세요3주전에 아버지한테 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만약 다시 아버지 계좌로 5000만원을 돌려드리면 증여세에 안걸리나요?제가 5년전에 부모님한테 1000만원 받았던적이 있어서 비과세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고요ㅜㅜ 만약 아버지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도 의미가 없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건장한사마귀374부모님의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세 부과 관련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약 8년여의 기간 동안 크게 네 차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셨고,현재도 지원해 주신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 후 지내고 있습니다.전세자금은 증여세와 무관한 줄 알고 지내오다, 얼마 전 부모님께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등기로 도착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찾아보았고, 가족 간 전세금 지원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당시 차용증 작성 및 공증 과정을 거치는 것과 더불어, 법정 이자율(4.6%)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세무사분들의 공통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빙이 없어 추후 세무조사 진행 시 증여세 부과는 불가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