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슬거운사슴197시어머니께서 친정부모님 사실 집 사는데 도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부모님이 사실집을 처음 구입하는데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실 돈을 거기로 우선 보태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가족까지도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대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선 드리기로 했는데보다보니까 4.6%이자가 오간 게 없으면 가족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요어떤게 맞는건가요?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전달 드릴 방법은 없나요?궁리해본 바로는 어머님이 신랑에게 5천, 저에게 5천, 친정부모님께 각각 1천만원 드리면 될 거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오늘배움개인간 증여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개인 간에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위대한거미124제 이혼소송 성공보수비용 부모님이 내주면 증여로 걸리나요?딸인 제가 이혼소송 중인데 성공보수 비용 부모님 통장에서 변호사 통장으로 바로 보낼려구요 증여로 세무조사에 걸릴까요?또 부모님이 제 아들 학원비 내주면 증여로 걸리나요? 한 40만원 정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심동물개증여세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제가 집을 처분하고 새로 집을 구매하여 이사갈려고 하는데 잔금날짜를 잘못 설정하여 잠시 한달간 장모님한테 1억 천만원을 빌리고, 집처분하여 돈을 다시갚을 예정인데 여기에 증여세가 붙나요?? 만약 붙으면 자진신고를 해야되나욭??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확실히배고픈마요네즈형제간 전세계약시 전세금을 시세 대비 낮게 설정하면 증여로 보나요?안녕하세요 친언니가 집주인인 집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검색해보니 전세가가 낮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수도 있다고 하더군요통상적으로 시세의 몇 퍼센트까지 허용되는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순한낙타264부모 자식간의 증여 관련하여 세무사? 법무사?어디로 상담받으러 가야될까요.인터넷 찾아보니 ㅜㅜ 세무사 가야된다 법무사 찾아 가야된다 말이 많아요 ㅜㅜ간단한 상담 받고 하고싶은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곳들이 많을까요?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가족간 무상임대차계약서와 증여세 질문제가 비영리단체 대표가 되어 사업장 소재지를 제출하랴고 합니다.별도 사무실은 필요 없어서 저의 형제의 본가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그런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가족간 작성하였을 때 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비영리단체니까 활동비 및 회비랑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게 맞나요?또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저의 형제에게 부동산이나 세무 관련하여 제약사항이나 절차가 생기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말나아가는햄스터예비신부 부모님 집에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세법 등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내년에 결혼 예정이고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아파트 하나가 있어 거기에 전세 계약 후 들어가려고 합니다.제 명의로 계약하고 여자친구는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이때 전입신고할 집의 임차인이 자신의 부모님일 때 세금을 더 내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나요?또, 전세금 일부는 여자친구한테 돈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이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불가피한가요? 또 얼마 이상 송금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흡족한나방5손자에게 증여는 5년마다 반복해서 할수 있나요?손자에게 증여는 5년마다 비과세한도까지만 반복해서 하면 계속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다른 고려해야할사항이 있나요? 세금을 추징당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혜로운푸들285증여세가 추가로 많이 나왔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작년에 아버지에게서 3월에 3천만원, 5월에 1억 2천만원을 증여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7월 말경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그랬는데 8월에 담당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선 증여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다시 신고하라고 하길래 그대로 따라해서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근데 한 몇주후에 또 다른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전에 접수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또 다시 접수하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재신고를 안했는데요.얼마전 국세청에서 우편이 온것을 보니 작년에 증여세를 누락 신고했다고 거의 6백만원 가까이 세금을 납부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이 경우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이런걸 조정하거나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저는 작년에 1억5천만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을 이미 납부했는데 (정확히는 970만원)추가로 5백이나 더 납부하라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