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증여세 신고후 납부할 세금은 언제쯤 알수 있나요?개인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보통 얼마후에 내가 내야 할 증여세 세금을 알수 있나요?증여세 신고 해주신 세무사님이 얼마정도 내라고 따로 연락을 주시나요?아니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막히게다정한앵두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동거인 자금 기입법동거인과 함께 실거주할 7억대 아파트를 매매했고,실제 동거인의 자금 1.8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아래의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증여로 보일 위험이 적은지 여쭙니다.1. 자기자금으로 기입 후 소명 요청이 오면, 1 )개인간 임대차계약 제출하는 방법 (전입신고 必, 보증금 1.8억에 월세 120으로 기입하고 실제 이체) 2)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제출하는 방법 (1.8억 차용, 월 1.1%+ 원금 10만원 상환 등으로 기입하고 실제 이체)2. 애초에 차입금으로 기입 후 소명 요청 시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 1-2)와 같이 작성 ..위 방법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투자도 아니고 실거주하려는데 가족이 아니니 너무 어렵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충분히만족스러운딸기출생자녀 현금 증여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자녀 출생 후 2천만원 증여 신고10년 후(11살) 2천만원 증여 신고10년 후(21살) 5천만원 증여 신고이렇게 증여 신고해놓고 추후 한번에 통장으로 입금시켜도 괜찮나요?아니면 증여 시점마다 무조건 입금을 각각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불같은개구리43ai 세무조사 이것도 걸리나요?????제가 어머니 대출을 상환하려는데, 어머니 통장에 천만원 이하로 몇번 이체 할 경우에도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통장 원본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001년에 아버지가 당시 성인인 제 명의로ㅈㅇ은행 통장을 만드셨어요.통장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아버지 돈을 입금하고 다시가져 가셨어요.한번에 많은 돈을 넣고한번에 인출해 가는 세금우대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즉 입금 1번. 출금 1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저 부분을 증여로 볼수도 있어처음 거래한거부터 미리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문제는 2001년도이다 보니 해지해서거래내역을 찾을수가 없어요.통장 원본은 있구요.이런 경우 아버지와 거래했다는걸어떻게 증명하나요?저 통장 원본만으로 될까요?아버지 통장은 해지 안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거래내역은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아파트의 증여, 상속 어떤게 나은 선택 일까요?최근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증여와 상속 중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세금관련 이슈는 너무 복잡한 듯 해서 단독으로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때 기준으로나마 간략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재밌는에뮤117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이 있을때 추후 증여 받을 시 증여세4년 전쯤에 부모님 집사는걸로 4500정도를 빌려드림3300 한번에 빌려주고 매달 100씩 보내서 총 4500 빌려드림3300은 제가 신용대출받고 이자 내다가 마이너스통장으로 갈아타서 매달 이자 냄그리고 지금은 제가 집사려고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중 7천 받으려고 하는데 미혼일 경우 최대 5천까지 세금 없는데 빌린돈이랑 그동안 이자 낸거 이런거 증빙 해서 7천 까지 세금 없이 받을수 있을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결혼자금 비용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할머님한테 2천만원어머님한테 2천만원총 4천만원 6월말에 증여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증여 받고나서 한달뒤에 했습니다이거 국세청에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딸기쨈생크림통장 거래내역을 찾을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농협 통장을 2002년에 만들어서 2003년에 해지 한적이 있는데 거래내역을 알고 싶어서 은행에 문의했는데 도저히 찾을수 없답니다.보낸 사람도 내역을 절대 찾을수가 없다고 하네요.불가능 하다고 합니다.통장 번호도 당연히 기억이 안나요.2001년에 첫 증여를 받고그후에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계산 해보니 총 30.500.000원 받았네요.마지막으로 받은게 2010년 8월 20일 300.000원2010년 12월 25일 200.000 받았어요. 부과제척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다음주에 빨리 세무서 가서 낼려구요.2014년 전에는 3천만원 공제액이라꼭 내야 되요.그런데 2002년에 받은 15.000.000원의거래 내역을 도저히 찾을수가 없어요.20년이 지나 은행에서 모든 기록을 삭제 했다는데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다음주 7월 20일날 낸다면 제가 내야될 세금은 얼마정도 일까요?이런 경우 세무사님들은 어떻게 하나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보통은초롱초롱한버터가족간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2년에 집을 전세 계약할 때 부모님이1억을 집주인이게 이체하여 계약해주셨고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제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여 24년도 부터 1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6년에 결혼예정으로 1억을 결혼자금으로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다시 부모님께 이체 후 증여받아 신고2. 24년 제 통장에 이체된 시점부터로 계산하여 신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