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옹골진딱따구리234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증여해주신다는데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내년에 결혼 예정인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집 문제로 어쩔수 없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로하여5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하였습니다.직계존속 5천만원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물론 10년 이내에 따로 받은 금액도 없습니다.)여기서,증여세 신고를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성숙한상괭이140일시적1가구2주택 요건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첫번째주택을 20.12월에 구매했었고(계약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이후 두번째주택을 계약후 잔금치르기전입니다.(두번째주택도 비조정지역)문제는 일시적 1가구2주택 요건이 되려면 두 주택사이의 구매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하는데현재로써 두번째주택 잔금치르기전 어떠한 방법이 없을지하여 문의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뛰어난파랑새261부모님돈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부동산 구입때문에 부모님에게 1.3억 차용을 하게되었습니다.현재 상황은 10년간 5천만원 증여는 이미 받았고, 15년부터 현재까지 살고있는 2억원 전세(누나랑 공동명의)도 부모님이 내주신 금액입니다.현재 차용한 1.3억은 연 이자 1천만원이 안되어 무이자로 빌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공동명의의 전세 2억도 부모님께 차용한게 된다면 3.3억원을 빌린게 되지 않나 싶네요.여기서 궁금한것은1) 2억 전세가 누나랑 공동명의인데 누나1억, 저1억을 차용했다고 가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총 2.3억을 차용한것이되어 연 1000만원 이자 기준 2.17억을 초과한 0.13억만큼만의 4.6%만큼만 이자를 지급하면 되지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가정이 가능한가요?2) 이자를 납부하면 이자납부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는 글을 본거같은데.. 꼭 해야하는건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말쑥한재규어20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문의드립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데요.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에서 지급이자란에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 금액에대해지불한 이자비용도 입력을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빠른밀잠자리296동거인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만료 후 동거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이또한 증여에 해당되나요?1. 증여로 간주가 되는지요?? 2. 증여로 간주된다면 차용증을 쓰고 혼인신고후 부부간 증여를 해도되는지요?3. 아니면 동거인으로써 사실혼으로 부부간 증여로 소급적용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무엇인가요?2021년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세종시에 4억 6천에 분양받게 되었구요.입주년도는 2024년입니다.5년~7년(2026~2028년)뒤쯤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고민입니다.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후 향후 부동산을 하나 더 취득하게 되었을때의 종합부동산세 외 기타 세금과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하고 나중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 명의로 하는것. 중 세금 면에서 어떤게 더유리한지요?남편은 지금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배우자 증여로 들어가기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단독명의로 하고 향후 수익형 부동산이나 집 한채 추가 매수시 그 부동산을 제 명의로 하는게 세금면에서더.유리할것 같다고 말합니다.둘중 어떤 선택이 더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불같은개미새239빌라 구입시 취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인 상태인데, (처음주택은 2023년 8월까지만 팔면 됩니다) 추가로 조정지역에 세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3주택에 해당 하나요? 그리고 3번째 주택을 구입해도 일시적1가구 2주택의 혜택(취득세와 양도세)에는 문제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고급스런침팬지60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증여신고..부모님께 2억원을 빌렸는데요5천은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1억 5천에 대해서만 매달 이자 1%씩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어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원래 증여세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네요..)이미 돈을 빌린지 6개월이 넘어서 지금 증여신고 하기도 뭐한데 그냥 1억 5천에 대해서만 이자 잘 드리면 될까요?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제가 증여신고하지 않은 5천에 대해서 벌금 같은 걸 물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훌륭한잉어251부동산 거래 문제로 부모님께 돈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없이 가능한 방법은?약 1억 2천 정도를 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빌리는 방법이 있나요?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 차용증을 만들면 일정 금액 (약 2억) 이하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그 부분에서 적정이율 4.6%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고는 불가능한가요?또, 반드시 이자 지불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면, 최저 이자율은 몇 % 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친절한동고비13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요?2020년 말에 시골에 새로 지은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공시가는 9,600 만원인데, 이 중 건물 공시가는 7,800원이고, 건물만 증여하려는데, 5천만원 초과분인 2천 8백원을 아들 앞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천 8백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