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지적인참새131주택및주택외 원시취득,간주취득 (개인,법인)안녕하세요 ? 취득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틀린점이나,물음표 표시한 부분에 답변부탁드립니다.원시취득(증축,신축)1.소유기준: 개인 (실사용,임대용 )주택건물(다가구) 증축:원시취득 3.16%주택건물(다세대) 증축:원시취득 ? (다주택으로보아 중과세율인지 ,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으로 보는지)상가건물(근생)증축:원시취득3.16%2.소유기준: 법인 (본점용,임대용 )주택건물(다가구)증축 : ?주택건물(다세대)증축 : ?상가건물 : 원시취득 4.6%~8.2% (본점용,임대용,설립기준조건마다 다름.)3.간주취득 (대수선,리모델링,엘레베이터 등)개인:2.2%법인:2.2%*간주취득은 어떠한 조건인 경우에도 중과세가 없는지 ?*건물증축은 원시취득이고,엘레베이터증설은 간주취득인데 만약 동시시공할경우 각각 과세하는지, 한건으로보아 원시취득으로 하는지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진득한아나콘다45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긴 했지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요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많이 복잡해져서 내용정리를 했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파주시에 거주중이며, 신규 매수할지역도 파주에 조정지역입니다. 아래 방법으로 진행하려하구요~ 오피스텔은 당첨시 영향이 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 당첨시 주택수에 문제가 있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힘찬문어172공동명의로 자녀와 함께살 집을 구하는데기존 부모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집 판 금액과 자녀가 보태서 함께 살집을 구하는데 자식명의로 하는것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하는것중에 세금에 대한부분이 어찌될까요?세금부분에서 덜 나올수 있는게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힘찬문어172명의변경시 세금이 어는정도 나올까요?신랑명의로된 아파트를 배우자한데 명의변경시 세금이 어는 정도 나올까요공시시가는 모르겠고 지금 시세는 9천에서 1억정도 나오는거 같습니다.이 금액일때 세금이 어찌되는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훈훈한멧새230차용증 2부작성 후 원금상환할때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차용증 4400만원, 5000만원 각각 작성 후 원금상환할 예정입니다. 원금상환할경우 꼭 원금균등상환해야하나요? 아니면 각각 5년씩 20만원 상환 후 만기에 일시상환한다고 작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상환하는도중에 전부 상환할 여유자금 생기면 상환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따로 작성해얒사나요? 상환은 무이자로 할생각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도덕적인몽구스51아파트 증여세 두가지 질문드립니다1 아파트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시가 기준인지 공시지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2 증여받을 아파트를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잇으며 살때4억을 1억6천 부모님이 대출 2억4천은 전세금으로 삿습니다 현재 시가는 5천만원 정도입니다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억4천 전세금은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된다는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도덕적인쿠스쿠스77토지 (담보대출상태) 취득세 관련안녕하세요. 얼마전 상속받은(공동명의) 논을 단독으로(본인)증여로 서류정리하였습니다. 공시가 5천만원정도여서 취득세가 1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최근 세무사님이 논에 근저당이 1억 설정이되어(1억 대출받음:땅 5천+개인대출5천)세금이 3~4백정도 이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보랏빛금조51차량 리스로 인한 절세혜택엔 어떤게있나요궁금합니다 개인 리스시에도 장점이 존재할까요?지출처리때문에 있는 이점인가요... 개인 간이과세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이점을 볼 수 있는걸까요? 세무사분들의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당근이조아냠냠주택 구매예정으로, 부모와 차용증 작성시 문의?제가 12월 말 주택 구매로 부모님께 7천만원 정도 차용예정인데요. 연 이자 4.6퍼로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가능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이 때 계산하기 편하게 7천만원을 140개월로 나눠 매달 50만원씩 드릴건데, 그럼 140개월 즉 11년 8개월입니다. 1. 이렇게 장기간 차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무이자로 하는데다 장기간이라 차용이아닌 증여로 볼까봐요^^;;차용 시 차용증 작성할 것이고 우체국 증명 또는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그리고 부모님께서 한번에 7천만원을 저에게 지급할 것이아니고10월 24일 1천, 25일 1천 ➜ 2천11월 10일 1천, 11일 1천2백, 16일 7백 ➜ 2천 9백이미받았고 12월 중으로 2천 1백 추가로 받을예정입니다2. 이 경우에는 차용증 1개만 작성하되 위 내용을 다 기재하여 총 7천만원이며 22년부터 매월 25일마다 원금상환 50만원씩 140개월 지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심심한영양174조카에게 증여를 하려고합니다..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저의 조카 둘은 대학생입니다..두명에게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고 싶습니다..조카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금액과 1차 증여 및 2차 증여시 소요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증여 후,조카들이 주택을 구매할때 증여받은 액수로 주택구입도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