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초록타킨279증여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1. 부모님께서 본인의 이름(32세 직장인)으로 재개발 확정구역 1주택 구매해주심 (구매가격 1.65억, 본인 이름으로 이주비 대출 4300받음)2. 전세금 명목으로 1억정도 현금으로 받을 예정3.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50만원씩 입금 중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차용증 등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상냥한종다리33형제간의 차용증 작성시 이자에 대하여.동생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명의는 제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5000만원 동생이 5000만원 보태기로 하고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이 경우 이자를 설정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1000만원 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괜찮다는 것은 아예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된다는 것인지, 이자설정은 했지만 연1000만원 이하까지는 내역이 안맞아도 괜찮다는 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대단한나팔새278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문의 합니다.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문의 합니다.비과세 조건 2년 의무거주시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학업 및 직장관계로 예외를 둘수는 없는건가요?둘수 없다는 어떤게 해야 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헌신하는개미새24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반인이 작성 하는거라서복잡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질문1.) 저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 요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종전주택[시흥]을 21년 4월초 매도 시 비과세 된다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틀린 점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질문2.) [시흥]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춘천] 주택 등기(3주택 소유) 전에 [시흥]주택을 매도 처리 해야해서 [시흥]주택 중도금, 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중도금+잔금 만큼의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시흥]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국세청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대비하여, [시흥]주택 매도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꼭 들어가거나 빠져야할 내용 및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현황1. [시흥] 아파트 등기(18년3월) * 등기 후 세입자 거주 중2. [송도] 아파트 등기(20년2월) * 등기 후 본인(집주인) 거주 중3. [검단] 아파트 분양권(18년11월) * 건설공사 중, 입주기간 (21년 9월~11월)4. [춘천] 아파트 분양권(20년6월17일) * 입주기간 (21년 4월말)○ 비규제 → 조정대상 지역 지정 (20년 6월 19일)- 시흥, 검단, 송도○ 비규제 → 투기과열지구 지정 (20년 6월 19일)- 송도 (20년 6월 19일)(질문1.) 저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 요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종전주택[시흥]을 21년 4월초 매도 시 비과세 된다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틀린 점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 요소 3가지①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대체주택 취득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판단) 해당 ②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제154조 제1항 제3호 나.)(판단) 해당 * 거주요건 2년은 종전주택[시흥]취득당시 기준(규제지역여부) 적용하므로, 종전주택[시흥]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에 2년보유 요건만 적용.③ 대체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여부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2호)(판단) [춘천]분양 아파트 입주로 등기하기 전(21년4월말) 까지만 비과세 기간 해당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부칙 제4조) · 대체주택[송도] 취득(20.2) 으로부터 3년 이내 처분일 때 비과세 가능하나 · 다만, [춘천] 입주기간(21.4월말.)내 [춘천] 등기 하여 주택수가 3주택이 된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해당 되지 않음. * 처분기간은 대체주택[송도] 취득 시점 기준(규제지역여부) 적용하므로, 대체주택[송도]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시흥]이 비조정지역 이므로, 비조정지역→비조정지역 이동으로 보아 처분기간 3년 적용2. 시흥-송도에 대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현재 보유한 분양권(검단, 춘천)은 주택 수 산정시 카운트 하 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부칙 제4조)(판단) 20.6.17. 대책으로, 양도소득 세제 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은 법 시행(21.1.1)이후 취득 하는 분양권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배제(질문2.) [시흥]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춘천] 주택 등기(3주택 소유) 전에 [시흥]주택을 매도 처리 해야해서 [시흥]주택 중도금, 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중도금+잔금 만큼의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시흥]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시흥]주택 매도시 계약서 작성 내용(안) - 매 가 : 7억 (기존 전세입자 전세금 2.8억 포함) - 계약금 : 7천 21. 04.06 - 중도금 : 1억 5천 21. 05.10 - 잔 금 : 2억 21. 07.09 - 소유권 이전 먼저 실행되는 계약으로, 계약금 이후 소유권이전(21.04.06) 하면서 매도 근저당 설정(3.5억) 예정임 - 매도자는 잔금일(21.07.09.)에 근저당 설정 해지와, 말소키로 한다. * [시흥]주택 매도 예상일정 정리 - 본계약 작성 : 21.04.06.(화) - 소유권 이전 등기 : 21.04.06.(화) - 근저당 설정 등기 : 21.04.06.(화) - 중도금 수령일 : 21. 05.10.(월) - 잔 금 수령일 : 21. 07.09.(금) - 근저당 설정 해지 등기 : 21.07.09.(금)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질문3.) 국세청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대비하여, [시흥]주택 매도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꼭 들어가거나 빠져야할 내용 및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헌신하는개미새244잔금 전 소유권이전 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A,B 주택 소유 중 이며 C주택 등기 예정입니다.A,B 가구 중 A주택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C 주택 등기(3주택 소유) 전에 A주택을 매도 처리 해야해서 A주택 중도금, 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중도금+잔금 만큼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정된잔금 일에 잔금 수령 후 근저당 설정은 해지 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국세청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대비하여, A주택 매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꼭 들어가거나 빠져야 할 내용 및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주택 매도시 계약서 작성 내용(안) - 매 가 : 7억 (기존 전세입자 전세금 2.8억 포함) - 계약금 : 7천 21. 04.06 - 중도금 : 1억 5천 21. 05.10 - 잔 금 : 2억 21. 07.09 - 소유권 이전 먼저 실행되는 계약으로, 계약금 이후 소유권 이전(21.04.06) 하면서 매도 근저당 설정(3.5억) 예정임 - 매도자는 잔금일(21.07.09.)에 근저당 설정 해지와, 말소키로 한다.* A주택 매도 예상일정 정리 - 본계약 작성 : 21.04.06.(화) - 소유권 이전 등기 : 21.04.06.(화) - 근저당 설정 등기 : 21.04.06.(화) - 중도금 수령일 : 21. 05.10.(월) - 잔 금 수령일 : 21. 07.09.(금) - 근저당 설정 해지 등기 : 21.07.09.(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불같은삵32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문의부가세 신고도 안했는데국세청에서 전분기 금액의 50%로 예정고지안내 문자,메일 받았습니다모든 사업체에 해당되는건지??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건지??실납부금액으로 신고납부하면 안되는건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시크한말179조정지역 무주택자 분양권 취득후 등기하고 실입주해야 비과세 받나요?조정지역 무주택자 분양권 취득후 등기하고 실입주해야 비과세받나요? 2보유만해도 되는지요?다주택자는 실거주해야 되는데 무주택자는 보유만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정겨운낙타1893억정도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세금이 어느정도인가요?지방에 3억정도 아파트 2년후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어요 경기도에 본인명의 빌라도 있는데 제 명의로 2개가 되면 세금은 얼마나 더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훈훈한병아리190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관련 문의2015년 A오피스텔등기2016년 B아파트등기2020년 A오피스텔 매도2021년 C면소재 주택구입1.2016년 매수한 B아파트를 매도하고자할때 해당아파트가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2년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2016년취득이라 상관없는지? 거주요건충족해야되는경우 알려주세요2. 거주요건이 필요없다면 C면소재 주택의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뒤 조정지역내 B아파트(2016년취득) 를 매도하면 농가주택이어서 비과세로 양도가능한지? 면소재주택은 농가주택맞는지요? 농가주택인지 정확히 알수있는방법 문의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진기한거미122검단신도시 입주 시 취득세 궁금합니다21년초에 완공되는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조정지역 지정 전에 검단신도시 분양을 받았고,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도시형생활주택 10평 이하 보유 중이었습니다. (곧 매도 예정)취득세는 분양 당시 세율로 적용 받는 것 같더라구요.21년초 등기할 때 취득세 몇 퍼센트인지 알려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