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뽀얀하운드244수리 후 재수출 목적 수입(재수출 면세)중국에서 A라는 물품(HS코드 9013.20-0000)을 수입하고 개조해서 중국으로 재수출 하려고 합니다.이 건에 대해 '수리 후 재수출 목적(재수출 면세)'으로 수입신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수입 신고 전 수리 공정, 수리 내용 서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1) 만약 재수출 면세를 받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 -> 국내에서 수리 -> 일반 수출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HS코드는 WTO 협정세율을 적용해 관세는 0%이고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2) 수입 시 부가세를 지불하면 추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재수출 면세 받지 않을 경우)에 상관 없이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이 맞을까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3) 중국에서 수출 신고 시 어떤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저희 기준 A-1과 A-B가 결합된 을중국에서는 로 수출 신고하였습니다.저희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4) 만약 재수출 면세(수리 목적 수입으로 신고) 조건으로 수입하고,추후 수출 시 동일 품목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변경되거나 감면 사유서에 기재했던 수리 내용 혹은 공정과 달라졌을 경우, 받았던 재수출 면세를 취소하고 수입신고를 일반수입으로 정정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풋풋한홍학169수입신고의 가격 검증 절차가 점점 강화될까요?안녕하세요.수입신고 가격검증 절차가 계속 강화되면 특히 과세가격과 관련해서 수입신고 단계에서 조사 빈도가 늘어나서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풋풋한홍학169원산지 사후 검증 강화가 기업의 부담을 키울까요?안녕하세요.FTA 활용의 증가로 인해서 원산지 사후 검증이 세관 내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질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풋풋한홍학169국정 불명의 수입품의 경우 통관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국정 불명으로 원산지를 특정할 수 없는 수입 제품의 경우 조건부로 해서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원산지가 특정되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풋풋한홍학169스마트 세관이 수출입 타이밍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스마트 AI 세관 행정이 도입되면, 최적의 관세율과 물류 상황을 기반으로해서 출고 타이밍을 자동 조절 및 제안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풋풋한홍학169AI가 원산지 검증 서류도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채워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AI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시장에서 수출입 이력만으로도 검증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능이 가능하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풋풋한홍학169AI가 관세 불복과 관련된 승소 가능성도 예측해줄 수 있을까?안녕하세요.과거의 판례나, 품목,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AI가 관세 불복과 관련하여서 조세 심판이나 심사청구의 결과, 즉 승소 여부를 확률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풋풋한홍학169포장지를 수입하는 것도 탄소세가 부과되는 대상일까요?안녕하세요.수입하는 내용물은 면세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물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재가 비닐일 때 비닐 포장재에만 탄소세가 따로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무조건경이로운청설모관새청 서면 질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 문의안녕하세요.관세청에 원산지증명서 적용에 대해 서면 질의를 하고 싶어 그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을 조금 찾아 봤는데,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25조에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로 문의하라는 답변은 들었는데, 서면 질의 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서 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작성 놓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아시아오동나무세관에서의 통관 지연과 그로인한 물품 환불 문제1월 말에 물품을 해외직구로 주문했는데 3월 중순이 되도록 물품이 통관에 걸려서 배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판매자는 통관을 위해 미비된 서류를 보충하라는 연락을 세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있으며, 그 사유로 물품이 도착하거나 세관 폐기전까진 물품의 환불과 반품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거기에 판매자는 책임 소지를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도 내린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세관에 물품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물품 가액을 환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가요??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물품이 세관에 체류한다면 이 물품의 행방은 어떻게 되나요?? 몇달이 지나면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파기하나요??그리고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마지막으로 이 물품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