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해야하은데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울시
제가 계약만료일인 1월 13일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꼭하게된다면 지금부터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있을까요?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이후 한달이 지난시점부터 가능한가요?? 신청한다고 바로나오는거 같지않아 미리하고싶은데 그럴순 없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받은 경우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최소한 2주 이상 소요됩니다.분양받은 집의경우 대출받은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한데 계약만료일에 이사를하고 등기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기존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시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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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중도금 에스크로방식 가능여부
복잡한 권리관계가 많은 매물이라서 중도금 에스크로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인지 할수 잇는건지 궁굼해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적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계약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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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진계존비속의 집을 구매하려할때는 안되는거죠?
조항이나 그 부분을 찾고싶은데 안보여서요어디에서 봐야할까요?제가 알기로는 직계존비속의 집을 구매할때는신생아특례대출이 제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아무리봐도 보이지가 않네요==>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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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서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안녕하세요ㆍ주택청약에 신청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 그 아파트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 개인에게 분양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도 되는지요 ?==>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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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단지로 구성이된 동네들이 있는데이런 주택 단지 동네들은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지 못하면어떤 식으로 동네가 흘러가게 되나요?완전 슬럼화 되는 것인가요?==> 완전히 슬림화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에서 빈집도 전체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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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의 5% 올리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거 같은데요, 2년이 지나고 다시 2년 계약시 5% 까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만약 세입자와 임대인이 의견이 충돌되면 어떻게 또 해결할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상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9가지 사항은 월세 2개월 이상 체납, 용도변경,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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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명 세대주 관련 질문드립니다.
재건축 진행되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와이프랑 혼인신고 안하고 한 아파트에 저는 세대주 와이프는 동거인으로 지내다가 작년쯤에 와이프도 세대주로 변경하여 현재 1가구에 세대주가 2명인 경우입니다.청약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지할 경우 뭔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1. 1가구 2세대주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지는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이 없습니다. 1가구 2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대표 세대주가 지정되어야 하고 이 분에게만 분양권이 지급됩니다.2. 다시 동거인으로 바꿀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가족인 경우 동거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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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동 로얄라인 로얄층 찾아주실분 있나요?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어디가 가장 좋은지 궁금해서요 ㅠㅠ 부동산알못이라서 도와주실분 구해요주소는 원주역에있는 무실A-2BL 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개인별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통상 201동, 202동 중 중간층 이상이라면 로얄층 로얄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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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 예정 시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주담대 실행 가능여부 문의
현재 보유중인 주택에 세입자가 반전세 거주 중이고, 내년 만기 때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주담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 22년 12월 체결)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중 약 70%는 보유 현금으로 반환 예정이고 30% 정도를 주담대를 실행하여 세입자에게 만기일에 반환 후 해당 만기일에 제가 전입하려 하는데 주담대 실행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주담대 신청시기는 경과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대출을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차인 퇴거자금을 신청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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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공동명의로 매매?????
요번에 결혼예정이라 신혼집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매매하려고하는데요제가 지금친동생하고 살고있는 전세집이있습니다그럼 그 전세집을 친동생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지금 전세집이 세대주가 제이름되어있습니다===> 가족인 경우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명의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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