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들어 3월2일 만기일이라 가정하면, 임차인도 1월2일까지 [2개월 전] 퇴거를 통보해야 갱신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어디서는 정확히 2개월이 아닌, 통상적인 기간내 퇴거 통보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계약종료일자 기준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위에 예시에서 3월 2일이 만기일이지만 1월 10일정도에 퇴거통보하면 법적으로 만기일 퇴거가 정당하게 가능한건지?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3개월 뒤인, 4월 10일이 계약종료일인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만큼 계약종료일자는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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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 지역 전월세 물량이 거의 없나요?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아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기 어려운데 요즘 부동산 유튜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 전월세 시장이 심각하다고 대단지에 전세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정말로 최근에 서울 지역 전월세 물량이 거의 없나요?==> 월세 물량이 남아 있지만 전세물량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윤은 토허제 실시로 갭투자가 제한받고 있어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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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소멸신청할때 궁금한점
1.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태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때라도 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말소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적의무 사업기간이 마무리되어야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2.임대사업자 말소신청하면 말소까지 바로 되는지 아니면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ㅓ3.말소 이후에 해당 주택의 공실에 소유자가 직접 입주해도 되나요?==> 현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및 말소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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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집주인이 바뀐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인 집으로 24년부터 이번 연도 11월까지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이 매매가 되었고 매매자가 다음 달 말에 입주를 원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나가달라 합니다.나가야하는 걸까요?이사비+복비포함 250만원 준다는데..이걸 받고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읍니다. 계약기간까지 거주는 질문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원래 이번연도 계약이 끝나면 다른 시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250이면 적당한 건가요?==> 이사짐 양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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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주택사려는데 믿어도 되나요??
다방에서 주택 매매로 보고있는데 다방에 올라오는 매물들 다 믿을만 한가요?? 제대로 믿고 봐도 되는거겠죠?너무 집들내부가 번쩍번쩍 예뻐서 믿질 못하겠아요ㅠ===> 네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임장활동을 통해서 꼼꼼하게 계약조건 및 내외 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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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입니다. 디딤돌 주담대가 될까요?
무주택 세대원입니다. 동거인이 세대주 이며, 1주택입니다.이럴경우 무주택 세대원은 디딤돌 주담대로 생애 첫 매매가 가능할까요?==> 우선적으로 무주택자로 세대원 전체도 무주택자라면 주담대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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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근직 알바 사기인가요???
알바몬에서 전화왔는데 회사는 부동산이고하는 일은 현장가서 매물 건물 사진을 찍고 전송해달라는 업무에요.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고요.일당으로 하는데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았어요.(20만원)근무지시사항은 톡이나 전화했어요나중에 이상해서 회사 주소를 검색했더니 아파트로 나오는거에요부동산 이름은 안나오더라고요.사기 당한거죠?ㅠㅠ===>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사기라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제공한 후 일당을 받아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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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집 들어가서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청년주택 청약을 넣고싶은데 부모님과 같이살아서청약자체가 안되더라구요ㅠㅠ그래서 친구네집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해서 청약을 넣어보려고하는데친구네집에서 공동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만약 된다면 그 상태에서 청약신청도 가능할까요?==> 전입신고는 친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고 청약신청을 한다면 세대주로 편성됨은 물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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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나요
공실상가를 관리비만 내는 조건으로 사용대차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1년 조금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월세를 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고싶은데임대인이 본인이 들어온다고 철거하라고합니다원상복구안하려면 시설물그대로 놓고 나가라고합니다죽은상가 살려놨더니 나가라하면그냥나가야하나요보호는 못받나요??==> 현재 상황에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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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을 사는건 언제가 맞을까요?
요즘 부쩍 관심이 가네요 ㅜ이제 집 사고싶은데 적기를 잘 모르겠어요.서울에서 산다고하면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10억 미만이면 좋겠네요..받을 수 있는 대출같은것도 있을까요? 직장인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적절한 시점은 현 시점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대출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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