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남았는데,집주인이 바뀐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인 집으로 24년부터 이번 연도 11월까지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이 매매가 되었고 매매자가 다음 달 말에 입주를 원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나가달라 합니다.

나가야하는 걸까요?

이사비+복비포함 250만원 준다는데..이걸 받고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원래 이번연도 계약이 끝나면 다른 시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250이면 적당한 건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므로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비 및 복비(복비는 인터넷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가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인 집으로 24년부터 이번 연도 11월까지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이 매매가 되었고 매매자가 다음 달 말에 입주를 원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나가달라 합니다.

    나가야하는 걸까요?

    이사비+복비포함 250만원 준다는데..이걸 받고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읍니다. 계약기간까지 거주는 질문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번연도 계약이 끝나면 다른 시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250이면 적당한 건가요?

    ==> 이사짐 양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경우는 중도해지 요구로 볼수 있으며, 원칙상 본인이 만기전 퇴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포함 250만원의 보상에 동의를 하시면 이사를 가시면 되고, 위 조건을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주장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차가 남아있다면 매매전 임차인과 협의를 거친뒤에 진행하는데 위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에 따른 보상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금액자체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에 결국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위금액에 만족하기 어렵다면 추가적인 보상금액 인상을 협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알려 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는 임대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까지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고 때문에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서 임차인을 이사시키고 원하는 매도를 진행하려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지나면 이사는 해야 하고 그때는 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금전적으로 유익이 있다면 미리 이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이사비용, 부동산비 등 현실비용을 고려해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11월까지 남아있으므로 법적으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새 집주인 입주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거부 가능하며 250만 원 보상은 시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최소 500만 원 이상 협상하거나 11월까지 거주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인이 바뀌었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퇴거 조건으로 제안한 금액을 받고 나간다면 그 부분은 퇴거에 대한 별도의 협의로 보시면 됩니다.

    250만원이면 크게 많거나 적은 금액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지금 질문자님의 마음입니다

    250 받으시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500을 받으면 나가시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나가기 싫다?

    그럼 그냥 사셔도되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아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해도

    함부로 나가라고 못해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250은 너무하고 천만원 주시면 나갈께요라고하세요

    그리고

    1달정도 남았을때

    아니 그냥 못나가요 그냥 살께요 라고 하세요

    그럼

    그 매수인들 아주 야골라라 할겁니다.

    지금 매수인이랑 부동산이

    질문자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잘 모르는걸 이용해서

    한번 떠보는거죠

    저 같으면 이것들 아주 가만 안두죠 ㅋㅋ

    나갈것처럼 하면서 저쪽 다~준비됐을때

    안 나간다고 바꿔보리는거죠

    나가기 싫으시면

    전화해서 샹욕이나 한번해주시고

    임대차기간 끝날때까지 찍소리말고 기다리라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렸어도 질문자님은 11월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비워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일찍 입주하고 싶어서 퇴거를 부탁하는 상황이라 이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없이 양측이 합의하기 나름이구요. 제안받은 250만 원은 보통 이사비와 새집 복비를 합친 실비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차피 이사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제안을 수용해도 나쁠 건 없지만 매수인이 급해서 아쉬운 상황인 만큼 일정 변경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역제안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250만원은 일반적으로 복비와 이사비용과 조기 퇴거를 생각한다면 다소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인 11월까지는 새로운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업으며 당당하게 거주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제시받은 250만원은 이사비와 중개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나 6개월 앞당겨서 이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급히 집을 구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협의를 원하신다면 위로금을 포함한 더 높은 금액으로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본인의 원래 이사 계획과 경제적 이득을 따져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는 가능하니 이사비, 중개수수료, 추가 보상 포함해서 다시 조건을 제시해 보세요

    최소 300~400 이상 한번 불러보고 새 집 구하는 시간 필요 하다고 같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인 11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집주인의 퇴거 요청에 무조건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제시받은 250만원은 이사비와 복비를 포함한 합의금인데 예정보다 6개월이나 일찍 이사하며 겪을 번거로움과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큰 금액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현재 시세와 이사 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350~500만원 선으로 상향 협상을 시도해보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11월까지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겠다고 단호히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결정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서두르지 마시고 본인의 이사 계획과 자금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영리하게 판단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가 되어져 있을 경우 대항력이 인정이 되어 2년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의 실거주외에 2년 더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매매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등기가 바뀌게 되었을 경우는 2년 만기 후 퇴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년 동안은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사비등으로 중도 해지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사비 + 복비등으로 임차인들이 협상을 받아주곤 합니다. 또한 이사 계획이 있을 경우 미리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으로 바뀌어도 새 집주인은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월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새 집주인이 질문자님에게 방을 빼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의 하에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비와 복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수용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협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이사 기간을 조금 더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