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 세대원입니다. 디딤돌 주담대가 될까요?

무주택 세대원입니다. 동거인이 세대주 이며, 1주택입니다.

이럴경우 무주택 세대원은 디딤돌 주담대로 생애 첫 매매가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이 동거인(세대주, 1주택자)과 함께 사는 경우 디딤돌 주담대는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 소유자라면 무주택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합계 자산이 5.11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하므로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유주택자인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기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이 별도의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거인이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예외적으로 질문자님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세대주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 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단독 세대주 요건을 갖추거나 유주택자인 동거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완전히 분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거인의 경우 세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이 되지 않아 신청이 제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무주택 세대원입니다. 동거인이 세대주 이며, 1주택입니다.

    이럴경우 무주택 세대원은 디딤돌 주담대로 생애 첫 매매가 가능할까요?

    ==> 우선적으로 무주택자로 세대원 전체도 무주택자라면 주담대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동일세대가 모두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세대주와 질문자님 관계가 세대원에 속하고, 세대주가 1주택이라면 원칙상 질문자님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주소이전을 통해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세대에 1주택자가 있으면, 무주택 세대원이라도 디딤돌 대출 불가입니다

    세대 분리 후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디딤돌 대출의 가장 기본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다시말해

    대출 신청자는 세대주여야합니다.

    현재 세대원이시니 안됩니다

    그리고

    세대원을 포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세대주가 1주택자이므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디딤돌을 받으실려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여

    단독세대주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합니다.

    위 조건을 먼저 충족하신 후 디딤돌 대출 상담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디돌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