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 계약자 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월세 임대차계약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세대주 본인 세대원 어머니, 2인 가구 입니다2023. 5. 3 최초 계약이며, 2년 계약이 지나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올해 5월 3일부터 월세 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부동산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보증금 2000 월세 60==>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약 10-20만원 정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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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시 문자또는 카톡으로 어떻게 보낼까요.
전세연장시 문자또는 카톡으로 어떻게 보낼까요.문자와 카톡중 어떤게 나을까요.법적효력을가지려면 어떤식으로보낼까요.지금 5개월반 남은 상태에요.==> 문자 또는 카톡 모두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도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전화로 통보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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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짐을 빼더라도 주소이전만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3~4개월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전세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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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라고 하는데 지방은 가능한가요?
뉴스 기사를 보는데 이번에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기에 지방이나 이런 지역 이야기는 없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방 다주택자는 주담대 만기 연장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발표된 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한정해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방(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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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보상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토지 보상 받는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인감+등기필증+초본 등 서류를 먼저 넘겨드리면이전관련 마무리 하고 잔금을 2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거 맞나요?==> 네 일반적인 진행절차로 적절합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시기는 사업자별로 약간 상이한 만큼 해당 사업주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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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격소멸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인가요?
관리처분인가 직후에 주택임대사업자 소멸신청 가능한건가요 , 아니면 이주명령 이후에 가능한건가요?그리고 자동소멸이 아니고 직접 신청해야 되는거 맞죠?===>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직접 소멸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직후에도 소멸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주명령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아직 거주 중일 수 있고, 임대차 관계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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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 청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청년 안심 주택,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신청할건데요1. 중복 청약 되나요?선착순 인가요?=3.중복 당첨시 하나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청년 임대주택에 동시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주 단계에서는 중복 당첨 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유형(예: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선착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일정 기간 신청을 받고 추첨이나 심사로 선정되고, 여러 곳에 당첨되더라도 실제 계약은 한 곳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당첨분은 자동 취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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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의견을 묻습니다
현재 3억에 전세를 살고있지만 1500을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기도하고 은행 대출도 안된다하여 4월1일날 나간다고통보 하였습니다. 만기가 4월 30일입니다.지난주 일요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수있냐하니 사채라도 끌어서 해주겠다하더니오늘은 2~3개월만 미루면 안되겠냐더군요. 저도 늦게 말을한 잘못이 있으니 쌍방과실아니냐면서요. 저는 이미 전세로 이사갈집을 알아봐놨으며 계약만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돈을 못주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최근 실거래가가 3억 1500인데 3억 5500에 전세를 내놓은거보아 시세도 제대로 모르는건지 사기꾼인건지... 직업이 선생님이라 하여 믿고 가고있었는데 너무 뒤통수맞는느낌이네요..그냥 나갈꺼니깐 그때까지 돈을 달라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버팀목 전세대출을 하고있는데 그거 기간이라도 연장해서 2~3개월 버는게 맞는건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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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중앙난방인데 난방비를 미납하면 그것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맨 처음 입주할때 단기 2개월로 계약서 쓰고 난방비 무료로해서 입주했는데 이사가려고하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냥 이사가기 한달전에 얘기해드리겠다고 그 전까지는 계속 연장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한 4년 된거같은데요처음 입주시에 난방비 무료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3년전부터인가 처음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좀 도와달란식으로 3개월동안 12만원을 냈는데 제작년부터는 아예 보일러 가동 기간동안 달에 4만원씩 내라고 하더라구요 총 5달을요 월세제외하고 일년에 20만원을 더 내는거죠상세내역 보내달라했더니 무시하고 난방비 안낼거면 나가라는식으로 얘기를해서요여기 살면서 월세 2달 밀린적은 한번 있었고 지금은 미납없이 잘 내고 있는데 난방비만 안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난방비를 안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난방비 문제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월세를 2개월 분 체납하였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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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게 맞는걸까요?? 여쭤보려합니다
4년넘게 반지하에서 거주 중입니다벌레는 그렇게 많이는 안나오는데 한두번씩 거미 같은거 나오구요 암튼 반지하치곤 그렇게 썩 나쁜편은 아니에요그래도 오래 살았다보니 벽지가 누래지고 벽지 커버도 벗겨지고 암튼..그래서 불을 잘 안키고 삽니다 보기싫어서여자친구도 집에 데려오면 불편해하고 그래서 긴급주거지원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2군데 집을 소개시켜주시네요1번쨰는 월20에 방3개 20년도에 지은 오피스텔 이구요2번쨰는 월40에 방3개 21년도에 지은 다세대주택 입니다반지하에 살았을때는 전세이자 7만원에다가 관리비 1~2만원해서 10만원에 살았는데이사하고 나면 큰돈이 나가는것같아 좀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ㅠ오피스텔 월20에다가 관리비하면 2번째 집이랑 얼추 비슷할것 같고2번쨰집이 있는 곳이 치안이 별로 안좋아요 중국인들도 많고 그래서다들 어찌 생각하시나요?어차피 경매는 이번 년도에 끝나서 이사는 가야하긴 하는데==> 우선적으로 월세가 저렴한 지역 및 내외부 컨디션을 고려하여 판단하심이 일반적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컨디션은 비슷해 보이지만 월세가 저렴한 곳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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