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토지 보상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토지 보상 받는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인감+등기필증+초본 등 서류를 먼저 넘겨드리면

이전관련 마무리 하고 잔금을 2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토지 보상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사,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은행통장사본,

    인감등이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토지 보상 받는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인감+등기필증+초본 등 서류를 먼저 넘겨드리면

    이전관련 마무리 하고 잔금을 2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거 맞나요?

    ==> 네 일반적인 진행절차로 적절합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시기는 사업자별로 약간 상이한 만큼 해당 사업주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토지보상 절차에서는 서류를 먼저 넘기고 돈을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재개발 조합이나 일반 시행사 등 민간이 주체라면 동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만 먼저 넘기고 잔금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또는 법적 장치를 통해 보장해야 합니다

    법무사 상담을 받아 계약서 작성과 등기 진행 방안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토지보상은 행정 절차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므로 실무적으로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잔금을 받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넘겨줄 때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 확약서나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시행사와의 거래라면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절대 서류를 먼저 넘겨주지 말고 법무사를 통해 동시이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안을 줄이려면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토지보상용이라고 기재해서 부정 사용을 막고 담당자에 정확한 입금 일자를 문서로 다시 한번 확답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