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토지보상은 행정 절차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므로 실무적으로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잔금을 받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넘겨줄 때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 확약서나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시행사와의 거래라면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절대 서류를 먼저 넘겨주지 말고 법무사를 통해 동시이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안을 줄이려면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토지보상용이라고 기재해서 부정 사용을 막고 담당자에 정확한 입금 일자를 문서로 다시 한번 확답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