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 주택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
1주택 보유중이고 매수 후 처분예정인데요~매수는 12/19 매도는 12/31 입니다.매수하고 전입신고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일까요?==> 1가구 1주택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신고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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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증 문의드려요.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까지 받으면효력이 더 좋은가요?계약서 만으로도 충분한지요추후에 법적문제가 발생할시 공증의 효과가더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문제 발생시 일반게약서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측면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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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갈때 전기세랑 명의변경방법
아파트 매매로이사왔는데 아직 원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분 한테는 집 미리 뺀다고 얘기했고 전기세는 납부완료 했는데 한달동안 두꺼비집을 내려놔서 전월지침이 똑같아서 그런가 이사일 지침값이 똑같다고 계속 그러네요 해결 방법이 123으로 전화 하는거 밖에 없을까요? 얼른 아파트 전기도 명의 변경 해야 하는데.. 바쁘네요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발생되는 만큼 추가적인 정산이 필요합니다. 변동이 없어 요금이 없는 경우 정산할 필요가 없지만 명의변경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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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매도인입니다. 친구랑 26평 지방 아파트 직거래를 하려는데요 등기권리증은 집문서인거 같고 매매계약서는 어디서 얻고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등초본 인감은 주민센터가면 되는데 나머지는 생소하네요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매매계약서는 집 문서인 등기필증에 합철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도인은 "등기권리증(집문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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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후 수정사항 질문이요
계약체결후 거래신고 한다음 매매가액 중도금잔금일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취소후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1개월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일정 변경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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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들어가기 전 청소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첫 전세집으로 들어갑니다 LH이긴 하지만계약금 지불하고 잔금은 당일날 송금하고 집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청소는 집주인분께 양해구하고 언제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제가 육아중이라 시간과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2일에 걸쳐서 청소를 하고싶은데 그래도 될지도 여쭤봅니다==> 우선적으로 현 임차인이 이사가는 시점부터 질문자님께서 입주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모두 처리하는 경우 이사업체에 이사시간 지역이 필연성을 사전에 고지하시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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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공분양 주택은 신축이 아니라 그냥 지어진 곳도 매매하는 걸까요?
청약으로 주택마련을 하는건 신축을 가장 저렴할때 구매할수 있어서로 알고있는데요,공공분양 공고 올라온 주택이 이미 최초 입주 시기가 2012년, 2018년 이렇더라구요꼭 신축이 아니어도 국가 지자체 등이 건설한 주택은 그냥 공공분양에 다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각 단지별로 임대조건이 상이한 만큼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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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집도 경매에 넘거 갈수 있나요??
예로 들어 관리비 그런거를 아예 안내면 LH집도 경매로 넘어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LH경매로 넘어가는거는 전세대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걸로 아는데===>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답변이 곤란합니다. 관리비는 lh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해잉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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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매 시 약정서에 특약사항
1.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매 시 약정서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계약서 특약에 넣어야 할 사항들은 알겠는데 약정서 특약에는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우선적으로 해제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2. 누수 발견 6개월 이내 통보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기도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 특약에 넣나요, 아니면 약정서 특약에 넣나요?==>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허락할 시에 관련 내용을 계약서 특약이 아닌 약정서 특약사항에 넣기도 하나요? 계약서와 약정서 중 어디의 특약에 넣는게 더 좋은가요?==> 약정서 및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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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PhD) 졸업 후 한국에서 하이테크 창업 관련 문의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외국인의 한국 내 창업 및 법인 설립 절차창업을 위해 필요한 비자(체류 자격) 종류 및 전환 과정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학교 또는 외부 기관현재로서는 관련 정보를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담당 부서나 지원 기관을 안내해 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또는 연결해 주실 분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 우선적으로 창업과 관련하여 접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팀, 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접속해서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정리하면 체류비자변경신청을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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