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는 왜 아파트보다 시세 파악이 어렵나요?
신축빌라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처럼 실거래가 비교가 쉽지 않아요. 왜 빌라는 이렇게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가 더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거래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가격 판단은 주변시세 또는 탁상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이사을하는데 좀특이해서 질문드령요(월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급하게 구하게됬는데 월래 자하에 2가구사용하게되있는데 가운데 벽을 터서 1가구가넓게 쓰게 해더라고요 근데 가스랑 전기는 그냥 2가구로 되어있는데 계량기가 2개라는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부동산에서는계량기 2개를 제명의 변경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행정이나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문제생길걸 대비해서 계약서 특약에 넣을까요?==> 네 가급적 변경조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킴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LH 청년전세임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후 부모님 소득 증가로 차상위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무주택 등 재계약 요건만 충족하면 재계약 가능합니다. 재계약은 일반 청년 자격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을 신청하려면 신청 당시 주민등록이 서울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구단위로 형성되었다는건 뭔가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내 특정 구역을 지정해 토지이용,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큰 블록(지구)을 단위로 삼아 건물과 도로, 공원, 상업시설까지 통합적으로 설계·규제하는 방식이에요.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혼합하거나, 특정 용도만 집중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표기한 문서가 건축물대장이고 토지대장은 토지면적 및 경계를 표기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현황은 토지대장이 우선이지만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홈플러스 핵심점포 67곳 다시 영업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위 폐점 리스트에 없는 서울·경기·인천 대부분 점포, 지방 주요 점포가 모두 핵심점포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 영등포, 목동, 상봉, 강동, 평촌, 의정부, 대전, 광주, 울산 등은 핵심점포로 정상 영업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온라인 배송 거점 16개 점포도 핵심점포에 포함되어 즉시 영업을 재개합니다.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앱 공지에서 점포별 영업 재개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아파트 색깔이 거의 동일한 거 같은데 어떤 색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아파트 외관이 회색·적갈색 계열로 획일화되어 있어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죠. 사실 건축 자재의 내구성, 유지보수 비용, 도시 경관 통일성 때문에 그런 색이 많이 쓰이는데, 거주자의 심리적 만족도나 도시 미관을 생각하면 다양한 색채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응원하기
왜 국가에서 1주택 실거주자 대출을 막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실거주자라도 지역·가격·소득·부채 조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다주택자만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가계부채·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감을 믿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정보를 충분히 모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방식을 더 신뢰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예전에 직감을 믿고 빠르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순간적으로는 맞는 선택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 부족으로 후회가 남더라고요. 반대로 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여러 관점에서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은 과정이 길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후회가 적고 안정감이 컸습니다.물론 직감이 완전히 무용한 건 아니에요. 직감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경험과 패턴 인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빠른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꽤 유용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저는 정보 기반의 신중한 접근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잔금과 세안고매매 토허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약 저희가 잔금을 더 빠르게 받기로 했다면 무주택자 신분이 빨라진다고 보면 될까요? (잔금을 받는 날이 무주택자가 된다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세안고 매매의 경우 A집은 세입자 만기가 2027년 2월 / B집은 2027년 6월인 경우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집은 2026년 11월 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B집은 2027년 2월 부터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매매 시점 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불가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거래 가능합니다. 거래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2-1. 만약 저희가 잔금을 2027년 1월이 아닌 2026년 10월에 받기로 했다면 2026년 10월 부터는 세안고 매매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3. 잔금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집을 나와야 하나요? 새로 이사들어오는 사람과 협의하여 잔금은 2026년 10월에 주나 거주는 2027년 1월까지 하겠다. 등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아파트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주조건으로 토허제가 나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