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근저당 질문드립니다..
근저당으로 하나은행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갑구에 등기원인이 2018년 9월 11일 매매고 2019년 4월 3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월세 보증금 이천에 70이면 보증금 보장될까요? 서울특별시이고 매매가 1억 9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오피스텔입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19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선순위 권리자와 관계없이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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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 살고 나갈수 있나요?
전세를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만 살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1년 6개월만 살고 나가겠다고 해도 될까요? 법에 걸리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1차 계약 중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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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프로 증액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순위는 확정일자 인가요? 아님 실제 전세 만기 다음날 5프로 금액 입금하면서 부터인가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만기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제가 확정일자를 더 일찍 받았어도 입금 늦게했기때문에 순위가 늦나요? 질문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서상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이 날자를 기준으로 주담대 대출일자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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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한경우 월세지원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용도가 무엇이던 주거용으로 취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변경해놔야되는거 아닌가요? 저가 거주하려는층이 사무소용도로 나와잇있고 다른층은 주택용도로나와있어서요혹시 이런경우 월세지원은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되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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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계약연장하고싶어요
계약이 2025년 올해 10월에 만기입니다.반전세로 계약한 상태이구요.지금이 5월이니까 5개월 전에 연락이 온 상태이네요.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사를 갈 상황이 아니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거든요.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추가적인 행사는 불가하고 임대인을 설득하시거나 아니면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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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저는 계약연장을 원해요ㅠㅠ
계약이 2025년 올해 10월에 만기입니다.반전세로 계약한 상태이구요.지금이 5월이니까 5개월 전에 연락이 온 상태이네요.현재 집주인분은 같은 상태로 8년째 거주했습니다.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사를 갈 상황이 아니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거든요.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매매를 위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을 때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집을 매입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 권리행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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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 5%인상 캡이 씌워져 있는데, 5%를 초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올릴수도 있나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임대인이 인상하려고 하면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른 조건과 결부하여 5%를 초과하여 인상하기로 한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취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수용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부담이 되는데, 세제혜택등 임차인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있나요?==> 연말 정산시 등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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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도로 되어있는데 휀스를치고 농사를
지적도상도로 되어있는데 휀스를치고 농사를짓고있습니다. 본인땅보다 더넓거 휀스를 치고 자기땅처럼 사용하는데 휀스를 설치해도되는건가요?==> 불가합니다. 타인의 토지 또는 국유지 등에 펜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단 점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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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허가없이 농막처럼사용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밭에는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콘테이너시설을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는 만큼 설치시 산지 전용허가 및 가설 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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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가구소유자가지방저가주택매입으로2주택이될경우의 각종세금은?
서울강남에30평대재건축을앞둔아파트를소유하고 있는데 지병으로 지방면소재지에 공시지가5천만원미만의 아파트를매입 하고자합니다.이에따른세금불이익은어떤게있는지요?==>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3년경과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서울재건축아파트를재건축후양도할시1가구 비과세혜택을받으려면지방주택을먼저 팔아야하는지요?==> 기존 주택부터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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