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을 할때 주의해서 확인해야될 사항들은 어떤건가요?
최근 부동산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임장을 하려고 할때 임장할 집에 가서 꼭 체크 해야될 사항들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부동산 임장을 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으로 "밝기 정도, 내부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중 위해환경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의 120프로 정도로 설정한다고 들었습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에 2억9천8백이고만약 근저당 금액이 4억4천으로 표시되어 있고세입자가 들어올때 반전세로 조건 하는 경우보증금으로 2억3천 정도를 받고2억3천을 바로 부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되면세입자 입장에선 청년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우선적으로 은행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다면 버팀목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은행별로 대출지침에 상이할 수도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건설사 미수금이 크게 쌓이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서울은 엄청 오른다고 그러고 건설사들은 미수금이 쌓인다고 하는데 최근 건설사 미수금이 크게 쌓이는 이유가 뭔가요?===.>미수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되는 미수액 즉 불필요한 비품이나 토지, 건물 등 매출 이외에 처분한 경우 미수액으로 유동자산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미수를 사용해서 보유 중인 예수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종목을 매수한 후 보유한 상태로 다음날이 되는 일자에 미수를 빌려 정산되는 일자가 밀려저 미수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되는 이유는 경기악하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자체에서 공원이나, 하천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이 공사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보통 무슨 경우인가요?
호수공원이나, 둘레길 조성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해놓고, 터무니없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적재만 쌓여있는 경우에는,지자체 민원이 필요한건가요?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건지요?===> 네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번째 예산부족, 두번째 문화재 발굴, 세번째 민원 발생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시 전입신고 불가는 왜그런건가요?
월세알아보고있는데 유의사항보니까 전입신고불가라고적혀있던데 대부분 전입신고불가라면 사기위험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왜 전입신고를 하지못하도록 계약하는건가요?==> 전입신고 불가한 주택은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등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호가, 실거래가 어떤것을 보고 판단하나요?!
호가는 올려도, 사실상 실거래가 없으면 거래가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호가 상승을 보고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건지,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건지요!==> 집값을 예상하는 것은 거래량, 실거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통상 호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중간에 도배를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월세를 조금 내니까 전월세인것 같습니다.지금 산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도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집주인들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도배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중한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거급여 받고있는데 주소이전후 전입
현재 서울 신림동에서 마포로 이사가는데요 주소 이전때문에 문제네요혹시 청주에 부모님 계시는데 그쪽으로잠시 전입신고했다가 마포로 전입해도주거급여 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주거급여지도 변경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감정평가시 수수료에 대해 여쭙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할 경우 법정수수료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꼭 그 금액을 다 주어야 하나요? 만약 법정수수료 이하로 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정 수수료가 있는 만큼 이를 지불해야 하고 법정 수수료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곡1동 354번지 모아타운 실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이구역 안에 포함된 건물에 살고 있는데조합설립 동의율이 어쩌고 계속 우편물 보내고안내문 붙이고 난리에요그냥 살고싶은데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율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따라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