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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보전/융자비율이 큰 아파트

안녕하세요

6억 8천시세 융자 5억초반대인 아파트인데

월세보증금 2천인데 보증금이 작아 공인중개사분들이 안전하다고하시는데 괜찮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세의 경우 소액보증금일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될 경우는 향후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님께 최우선변제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작아서 상대적 위험은 낮지만, 근저당이 많고 보증보험이 안 되면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등기부 확인 + 특약 명시 +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6.8억인데 근저당이 5억대이면 굉장히 위험한 매물입니다.

    전세로 임차한다면 당연히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리겠지만 보증금이 2천만원의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저당 순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보증금이 소액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 회수에는 큰 위험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으로 비슷한 매물 중 근저당이 없거나 50%이내로 낮은 매물 위주로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6.8억원에 융자 5억 초반이면 담보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보증금이 작더라도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안전한 매물은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분리되어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도 스트레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6억 8천시세 융자 5억초반대인 아파트인데

    월세보증금 2천인데 보증금이 작아 공인중개사분들이 안전하다고하시는데 괜찮을까요

    ==> 우선적으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당 아파트가 경매처분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후순위 임차권으로 입주하는 경우에 100%안전하다고는볼수 없습니다. 후순위 임차권의 경우 혹시라도 경매진행시 전액배당을 받지 못해도 임차권은 경매이후 소멸되기 떄문에 낙찰자 퇴거요구에 따라 퇴거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보다 최우선 배당이 가능은 합니다. 단, 지역별로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액을 확인하셔야 하고, 기준시점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액임차인이라는 점과 최우선 변제가능성 때문에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낮아질수는 있지만 해당 권리관계 자체는 리스크가 있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순위 근저당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 시세의 70%정도 융자금을 보유한 상황으로 월세보증금 2천만원에 대한 리스크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씀만 믿지 마시고 잔금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추가 변경되는 권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