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분양된집이 완공되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데부모님집에 전입신고가되있어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이럴경우 어떡해하나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독립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제한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독립세대주로 편성해야 합니다.전세살면서 분양담청에 기뻐 전세빼고 전세금 계약금에넣고 새집으로갈생각에 돈만 모놧는데..대출이 부모님집에 등록되있어서 1주택자로 본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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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부동산 통해 판매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ㅠ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구매후 개인 사정이 생겨 주택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이 있어요 ㅠ 근데 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측에서 제 대출 정보에 대해 알 수 있거나 반대로 제가 받은 대출 여부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는분이 그 부동산 쪽에 일하고 계셔서 알게될까봐 걱정이에요==> 해당 매물을 포탈사이트에 등재할 때 대출관련 내용도 고지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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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가 풀어줬다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최근 서울시가 풀어줬다가 부동산 가격이 바로 반응을 해서다시 지정하게 되어서 물의를 빚고 있는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지역이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설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주택 등을 매입할 때 일정한 면적 이상인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입주 만 가능합니다. 허가일을 기준으로 매수인은 3개월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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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천만원 이하 원룸이나,옥탑방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전세 5천만원 이하 원룸이나,옥탑방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5천이하도 보증보험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권리분석결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판단기준은 "권리가격 * 126% > 모든 보증금 및 근저당의 합계"보다 커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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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면..
요즘 말이 많잖아요 강남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했다가 아파트 가격 오르니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한다고 정책이 한달도 못가 이리저리 바퀴면 소비자들 혼란만 갖될텐데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할때이정도도 예상을 못했다면 참 할말이 없네요==> 네 현 정부 등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시중에 정부의 발표를 거꾸로 해석하면 정확한 판단이라는 촌평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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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부동산 주간동향으로 발표하는 국가도 잇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은 부동산도 주간동향으로 수시로 발표하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주간동향으로 발표하는 국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부동산 가격동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비중이 가계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모든 분들이 관심사항이여서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주간단위로 가격 동향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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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창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창업하기전에 준비해야될 서류나 등록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참고로 업종은 카페창업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페 창업에 필요한 서류는 우선적으로 임차를 할려는 건물이 카페 등이 입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상 문제가 없다면 관할 관청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신고필증이 나온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교부받고 영업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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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거래? 토지거래허가? 가 무엇인가요?
최근 서울에 토지허가거래(?) 혹은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이런게 필요한가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지역입니다. 지정권자는 각 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고 이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주택거래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허가받을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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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라는게 무슨제도이길래 시끄럽죠?
주말에 뉴스기사를 보니 토허제라는것 때문에 시끄러운것같은데 토허제라는게 무슨제도인가요? 토허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건가요?==> 토서제라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는 이유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국토부와 협의후 진행되고 매입을 희밍하는 경우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해당주택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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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이 가능한 약 120평 정도의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매수자를 찾을 수 있나요?
대체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는 그냥 부동산 찾아가서매도를 부탁하게 되면 될 것인데이런 방식으로 토지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토지는 토지만의 다른 방식이 있나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각종 부동산 거래 앱 등을 활용하여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 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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