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은 어떤거 같아 보입니까?
요즘 부동산은 어떤거 같아 보입니까? 이번에 헌재 판결로 새로 대선이 치뤄지면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진짜 공산주의 국가되는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망이죠?==> 현재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이재명 민주당 총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된다면 다주ㅐㅌ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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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데ㆍ 전체가 다 그런가여? 아님 지역에 따라 다른가여?
여기는 충남 oo읍인데ㆍ 아파트 가격이 요즘 더 떨서지는것 같습니다ㆍ 몇천씩 마이너스 ㆍ요즘 은행 금리가 떨어져서ㆍ 아파트 가격이 상승 할줄알았는데ㆍ 갈수록 더 떨어지네요ㆍ 이것이 지역 차이라서 그런가여?===> 서울지역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까지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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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1+1분양은 뭔가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은 잘 모르는데 간혹 재개발, 재건축 관련 자료를 보다보면 1+1 분양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1+1분양은 뭔가요?==> 1+1분양은 조합원이 기존에 소유했던 주택의 가치나 면적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아파트를 2개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채 중 1채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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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기간 만료 재계약 어떻게 하나요?
이제 전세 2년되어 가서 계약기간이 만료될쯤인데,이사가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면 집주인과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지연락안하고 그냥 묵시적 갱신이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알려주세요.==>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시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한다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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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선택은? 진짜 고민된다. 도와주세요
선택지 1번) 암사 대단지, 한강 앞선택지 2번) 왕십리 중소단지, 더블 역세권부동산 고수님들. 당신의 선택은?!너무 고민됩니다.선택하신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더블역세권을 추천드립니다. 한강 앞이라하여도 한강뷰가 있는 곳이 제한적이지만 교통여건은 해당 단지 모두가 수혜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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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할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두가지가 있던데요 부동산 계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효력발생 시점도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전입신고 : 다음날부터 주임법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되는 효과가 있고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을 받은 경우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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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과 협상 가능 여부가 궁금한데요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료에 상한선이 있는지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율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상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사전에 계약서 작성 전에 진행하심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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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일 이후에 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 :3.15 / 전세대출 만기 4.15일인 상황입니다.이사 계획중이었으나 집주인 가압류 건으로 돈을 못돌려준다 해서 임차권 등기 후 보증보험 신청 예정이었는데 3.14일자에 만기에 맞춰 상환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이사를 준비해야합니다. 지금 매물도 5월 하순 입주 매물밖에 거의 없고... 전새 대출 신규로 실행하려면 한달은 걸린다해서 집구하고 전세대출 실행 기간까지 합치면 4.15일은 넘을거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1개월 후에 보증보험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가능한 일은 3. 16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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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원 주담대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거주중이고 만 30세이상 , 혼인신고 된 상태 입니다. (배우자 역시 만30세이상 자가소유중인 부모님과 거주중)주담대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인경우 나온다고 하는데 , 신혼집 매수를 위해 주담대를 신청하려는데 주소지 이전을 타인명의 아파트로하면 세대분리가 되면서 제가 무주택자로 되어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신혼신고 이전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유주택자라 주담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타인명의 아파트에 전입신고후 무주택 세대원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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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분이 거래신고하면 매도자들도 볼수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얼마든지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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