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오오?
1.임대사업자 건물이고, 대출 안받았습니다. 전세 연장 감액되어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네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한다면 확정일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2.보증보험 연장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나요? 그럼 일정보험금 지급을 언제 하게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 만기 두달여 남아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발생한 비용 중 임차인도 25%를 부담해야 합니다.3.계약서에 써야 할 특약이나 계약서 쓰고 제가 해야할것이 있나뇨?==>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만큼 걱정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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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알려주세요
일단 어제랑같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됬다고 했는데요 이집에서 얼마나 더살수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되었다면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최소한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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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26평인데요 26평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이사비용 얼마나들까요? 같은시로 이사를 갑니다 짐이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해보신분 답변 바랍니다==> 이사 짐 량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짐이 많지 않는다면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 100만원 내외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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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가까운 경기도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부천시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구리시 과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김포시 중에 골라서 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우선적으로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직장이 어디인지?, 자녀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고향 등이 어디인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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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언제 받
전세 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언제 받1.전세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받아야하면 아직 기존 계약일 만기가 두달여 남은 상태인데 언제 받아야 하나요?2.전세연장 계약서 쓸때, 특약 사항 꼭 넣어야할게 있나요?(임대사업자 건물이고, 공시지가 때문에 오히려 일정액==> 전세계약을 작성한 경우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는 최소한 잔금일 이전까지 받아야 하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 서류 제출전까지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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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 의미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를 보면 소유자와 가등기권자가 되어있는데, 가등기권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고, 매매시 권한여부도 알고싶습니다.==> 가등기를 설정하는 이유는 통상 두가지이고 그것이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 매매 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러한 권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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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하고 얘기하나요?
곧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보통 언제쯤부터 집주인하고 협의를 할지 궁금합니다.한 3개월 전부터는 얘기해서 협의하는게 적당한 기간일지요?==> 전세만기 일자를 고려하여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이사일정을 수립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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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 좋은점? 요즘에는 오랫동안 소속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부동산중개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사업인데,그곳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하는 분들도 많은데,소속공인중개사로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나요?그리고 요즘에도 소속공인중개사로 일부러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를 받지만 사무실 유지비용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적절합니다. 그러나 수익면에서 다시 적은 만큼 가급적 개업을 할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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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할때 비용이 궁금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의 입장에서 주택 -> 근생으로 용도변경 하였을때 비용이 얼마나 추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건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추산은 이렇게 한다는것으로 알고싶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통상 비용이 15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그러나 상업용시설로 변경하는 정화조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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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계약 연장시 공시지가 관련문의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차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요즘은 나라에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하라고 한다고 자세히 알아보고 인상금액을 알려준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는편인데공시지가대로 책정되면 보증금 인상이 많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ㅠㅠ==> 현재 건물의 공시가격과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을 한다면 현재 보증금을 기준으로 5%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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