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전 이사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이 다음 달 10월 15일 종료됩니다. 계약서상 계약 종료 삼개월 전까지 이사간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사갈 생각이 없어서 연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9일 지금 시점에서 이직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10월 15일 계약 종료에 맞춰서요.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잘 나가는 집이기도하고 집 주인분이 세입자가 이사 나간뒤에 방을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조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긴 합니다.
실질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