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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임대 권리분석 여러 곳 맡겨도 되나요?
sh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집이 여러 곳입니다. 편의상 a집과 b집이라고 하겠습니다.만약 a집 권리분석이 통과되더라도 b집 권리분석을 다시 맡길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하기 전이라면 입주 주택을 얼마든지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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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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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되는지, 혹은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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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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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살고 있는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혹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입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세입자)는 계약기간 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협의후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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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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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관리비 항목을 어떻게 체크해야 할까요?
자취방을 구하는데 관리비가 너무 다양해서 헷갈립니다.청소비인지 인터넷비인지 불투명한 경우도 많더군요관리비에 포함되면 안 되는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시 관리비 항목에 퐇함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지만 통상 수도 요금, 공용전기 등 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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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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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지)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궁금한 점
아파트나 주택처럼 여러 곳에 동시에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한 중개사무소에만 맡겨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중개보수도 최대 요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부동산 여러군데 매물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협의사항이고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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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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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오래된 주택을 샀을 떄 복구 진행과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여?
시골에 오래된 주택을 구매했을 때 대부분이 좀 상태가 많이 안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여.이런 집들은 구매를 했다면 초기부터 복구 완성까지 어떤과정으로 진행해주면 될까여?그리고 최근 지방에서도 그나마 도시에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략적인 평균시세가 궁금해여?==> 우선 증개축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 건축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후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가격은 지역별, 건축연차별,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형성되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은 답변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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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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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집(자가)에 세대원(조카)로 등록시 무주택자 기준
직장 출퇴근 문제로 이모집(자가)에 살고있어서전입신고를하여 세대원 조카로 등록되어있습니다.이제 독립을 해야하는데 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합니다. 무주택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국민임대,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신청하려고 하니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이 있습니다.저의 경우 무주택자인데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춘에 충족하는지,아니면 세대원 “전원”의 기준으로 무주택자 충족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입주자 모집공고에 무주택자조건이라면 세대원으로 등록되서는 아니되고 원룸 등을 구한 후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대분리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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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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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과 같은 부동산 경기에는 자가 소유와 전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집을 사야 할지 전세로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유리할지, 아니면 전세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인 만큼 가급적 전세보다는 매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입시 교통, 학군 또는 직장과의 거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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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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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재계약인지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에 들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계약서에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고는 명시하지 않음) 다음 번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집주인은 아마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카톡, 문자, 계약서 상에서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남아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혹은 이전 계약은 재계약으로 인식되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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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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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이 최근 100억이 넘는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뉴스를 보니 힘 빠지네요
장원영이 최근 100억이 넘는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뉴스를 보니 힘 빠지네요 나이도 20대인데 벌써 그런 고가의 집을 구매했다니 부럽기도하고 힘 빠지네요.. 저같은 일반인은 평생 일해도 그런 집 못살텐데...집을 최대한 빨리 구매하기위한 팁 같은게 있을까요?==> 절약을 하면서 청약저축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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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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