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희귀 수집품 판매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요즘 포켓몬 카드가 난리인데 1억 이상 가격에 거래되는 카드가 몇개 있는 것 같습니다.
포켓몬 카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유명인이 사용한 물품이나, 홈런 사인볼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면 평범한 물품이 수집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희귀수집품을 구매 하였고 가치가 올라 재 판매 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저런 물품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면 이건 이건 양도세를 내야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희귀 상품이나 수집품등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 되 팔게 될 경우 세금 부과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팔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는 것 또한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격투 인플루언스 존 로건의 경우 피카츄 일러스트레이터를 527만5천달러에 매입해서 1649만 2천달러에 낙찰이 되었는데 경매수수료를 제외한 8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희귀 수집품 판매시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세법상 지정된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갖춘 서화나 골동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해서 사업성을 띤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돼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간의 비정기적 거래라면 세금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나 고액이거나 반복적인 매매라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희귀 수집품 판매시 양도가액이 건당 6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대상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법상 서화, 골동품으로 분류된다면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고 거래는 세금 대상이 아니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천만원 이상의 고가 수집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해당 물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희귀 수집품을 한 번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거래금액이 크거나 법인이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될수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다만 개인간거래는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기에 근거를 남기지 않는 이상 세금부과는 없을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내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 수집품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팔았는지, 얼마나 자주 거래했는지, 사업처럼 거래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집품을 개인간에 단발성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법에 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은 주로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이며, 실물 물품 중에서는 '서화(그림) 및 골동품'만 특정 조건 하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 물품의 종류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미술품이나 뼈대 있는 골동품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화, 조각, 공예품, 서예, 그리고 제작된 지 100년이 넘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동품 등을 개당 6천만 원 이상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켓몬 카드나 사인볼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이것을 사업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