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통 월세 가격 깎을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뭔가요?

만약 아파트 월세 가격을 흥정한다면 그 기준이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현재 올라온 매물 가격 기준인가요?

깎으려고 하는데 실거래가는 *6월 중순 기준*120만원이고

지금 올라온 가격은 130만원이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 깎으려고 하는데

실거래가가 120이니 그 아래로 깎아야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 찍힌 날짜가 6월 중순이고 지금 한달이 지났으니

지금 올라온 금액에서 깎아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러세 협상시 실거래가는 시장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참고 지표일뿐 실질적인 협상은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순히 실거래가보다 낮게 요구하기보다는 해당 매물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체적인 하자나 층수 등 단점을 근거로 실거래가인 120만원 수준까지 조정해 달라고 중개사에게 전략적으로 제안해 보세요. 현재 호가 130만원과 한달 전 실거래가 120만원 창를 활용해서 시세 대비 다소 높다는 점을 어필하고 매물 상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임대료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가격은 그때 그때 변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월세가격지수의 흐름 상태와 가장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면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먼저 임대료를 제안을 하고 임차인이 수락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조정할 마음이 없을 경우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세에 맞게 임대료가 형성이 되지만 실제 임대료의 결정은 임대인이 제시를 하고 임차인이 수락을 하는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올라온 매물시세를 보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 가격을 받고 싶다고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이라 부동산도 찾는분이 가격을 깍아달라고 하면 임대인과 조율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은 보통 최근 실거래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부르며 협상 여지를 둡니다. 따라서 실거래가(120만 원)를 기준으로, 현재 매물가(130만 원)에서 내려가는 협상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실거래가가 120만 원인데, 집 상태를 고려하면 11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식으로 제안하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시세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어느게 딱 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매물들 가격대에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전월세부족에 따라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쉽지 않을수 있고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거부를 하면 인하가 어렵기에 일단 협의를 하시면서 조율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흥정할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점으로 두되 실제 협상은 현재 온라온 매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실거래가는 바닥선과 적정선 확인용이고 지금 올라온 130만 원은 현재 집주인이 실제로 받고 싶은 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흥정은 실거래가만 보지 않고 현재 올라온 매물 호가와 최근 실거래가를 같이 봅니다 협상에서는 실거래가가 하한선의 근거가 되고 현재 매물가는 집주인이 지금 받고 싶어하는 가격이라 두개를 함께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