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할 때 보통 얼마까지 가격을 깎아보시나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서 매수를 고민 중인데 호가 그대로 계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6억원에 나온 아파트라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낮은 가격부터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너무 많이 깎으면 매도자가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렇다고 바로 호가에 계약하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호가의 1~3% 수준인 500~1500만원 내외로 조율하는 것이 시장에서 흔히 수용되는 범위입니다. 상승장이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호가 그대로 거래되거나 네고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락장이나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수천만원까지도 조율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금액을 깎으려고 하기보다는 수리 필요성이나 최근 실거래가 등을 근거로 내세워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중개사를 통해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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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원 짜리 아파트라면 보통 1~3%로 네고를 잡습니다. 보통 500~1500만원 정도를 1차 제시선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나 급매물이라면 3~5% 이상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상승장이나 인기 단지에는 호가 그대로 계약하거나 200~300만원 소폭 조정에 그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르면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있으니깐 최근 실거래가와 수리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선에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무조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 성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가는 매도인이 받고자 하는 가격이며, 일부 매도인은 가격 협상을 고려해 처음부터 다소 높게 내놓기도 하지만, 반대로 빠른 매도를 위해 처음부터 최저 수준으로 가격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6억원에 나온 매물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얼마부터 낮춰 제시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주변 실거래가와 동일 단지의 다른 매물 가격, 매도인의 매도 사유, 매물 상태 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가 많이 필요하거나 비슷한 조건의 최근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경우라면 그 부분을 근거로 가격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 대비 이미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과도한 가격 조정 요구가 오히려 좋은 매물을 놓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작정 깎기보다는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의 협상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에서 “보통 얼마를 깎는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6억원짜리 매물이라도 매도자가 급하게 팔아야 하는지,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같은 단지에 경쟁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협상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호가에서 무조건 몇 %를 빼기보다는 같은 평형·비슷한 층의 최근 실거래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실제 신고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6억원대 아파트라면 보통 최대 5% 내외에서 진행이 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 호가라면 5억 8천 전후에서 시작해보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협상 범위입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가가 5억 6천인지 6억인지에 따라 적정한 첫 제안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고 또한 인기가 좋은 경우 매도인의 성향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도가 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호가를 다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반면 급매인 경우 매도호가를 조정을 해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정도에 따라 1000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 등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고 금액마다 다르지만 보통 500~1천만 원정도 네고를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 우위 시장 같은 경우는 네고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가격이 높아지는 수가 있으니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