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온비드 공매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공매로 건물을 150만원에 낙찰 받았을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만약 전세 보증금이 1억이면 따로 1억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이게 공매니까 상관 없는건가요?== 공매 또는 경매인 경우에도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공제되는 품목으로 경공매 비용, 최우선 변제금액 등 그 다음에 권리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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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인다는 말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 흐름인지알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전세와 매매 시장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역별 가격이 다른 이유는 기반시설의 여건, 즉 지하철 노선수, 각종 편의시설 위치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강남 3구, 마용성이 해당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기타 지역과 대보적입니다.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전세가격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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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70/70 이런 단기매물은 사기인가요?
강남권에 보면단기로70/70100/80뭐 이런 단기매물들단기의 기준은 뭐고안전하지 않은 매물인가요?왜이런 매물이 많나요==> 거래통념상 단기의 개념은 1년 미만인 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단기 매물도 안전한지 여부는 보증금 및 월세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매물을 많은 이유는 다양한 만큼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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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장사 그거 사업자 등록하고 하는건가요?
붕어빵하시는 분들보면 포장마차에서 하는거 같은데 그거 다 신고 하고 하는건가요? 대다수 신고 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야외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대부분 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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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면 분쟁 관련 경계 표시 질문드립니다
기장군에 옆집과 땅 경계면 관련으로 다툼이 너무 잦아서 경계측량을 한 김에 경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1. 경계 표시를 시멘트 벽돌 같은 보강토 옹벽 블록을 쌓아 해도 될까요?==> 네 가능하지만 표기 부서에서 설치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안된다면 큼직한 자연석으로 해도 되는지==> 경계표시는 지적공사 지침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입니다.3. 아니면 아예 돌 같은걸 쌓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돌을 쌓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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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거부로 인한 월세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계약하려는 곳은 지방입니다(이직문제)대학생 시절 살았던 오피스텔+거래했던 부동산 그대로 있길래 연락했고바로 내려가기 힘들어서 미리 가계약금을 보낸 후 매물을 직접 봤는데 컨디션이 들은 것 보다 안좋고 옵션도 몇개 없길래 고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집 와서 생각 좀 해보다가그냥 계약할 생각으로 일 때문에 당분간 내려가기 힘들어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그 전 메세지 내용에 본 계약은 일정보고 연락주겠다고 한게 남아있고요.근데 부동산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보겠다 한 다음 전자계약 안한다고 연락왔고 그럼 계약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가계약금 환불해달라고 바로 답장했는데 답장이 없네요.본계약의 계약방식이 합의가 되지 않은거라 환불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계약진행방법에 차이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합의해제하는 경우 임대인은 입금을 받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함이 마땅합니다.공인중개사분이랑 어제 만나서 고민해보겠다고 하니 그럼 다른 손님 보여준다고 말까지 했는데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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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개월 전에 말하고 몇일안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1월이 종료인데 2개월전인 11월에 이사간다고 말했더니 집주인이 방을 내놓는다고 해서 저는 방 내놓으니깐 다른 세입자가 방보고 왔다갔다하는게 그렇고 옆집 그리고 밑에집에도 금방 세입자가 구해지는거 같아서 11월 17일쯤 이사를 일찍 해버렷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는 그 전 집으로 되어있구요.보증금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고하는데 12월 전에 받을수 있을까요? 이중월세 나가는게 좀 그래서..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 입주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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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경공매 실무에 대한 발표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예시1단계 : 경공매 물건 분석2단계 : 등기부 현황 열람예시대로 단계별로 권리분석의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목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1. 경매사건 개요2. 감정평가결과3. 권리분석결과 : 말소기준권리로 인수되는 권리 또는 말소되는 권리위주 분석,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분석. 명도 용이성4. 기타 : 물건상태, 관리비 체납여부 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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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차이는 거의 땅값의 차이인데요 같은 서울이여도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값의 차이는 거의 땅값의 차이인데요 같은 서울이여도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다르길래 가격이 차이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지하철, 도로 등)이 잘 되어 있는 강남 3구 위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현재 가격차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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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제 원룸 계약기간이 2024.02.26~2024.12.25 (10개월) 이더라구요. 예전에 부동산에서 더 살거냐 전화와서 그렇다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이사하려고 알아보니 통보 후 3개월 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계약기간종료가 2025.12.25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지금 방을 뺀다 하면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안적혀 있고 ’부동산임대차 계약 관례를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한 경우 묵시적인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26. 12. 24일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 3개월은 임대인 측에서 잘못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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