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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제 집을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 2억에 형성되어 있는 남양주 호평에 있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딸에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세에 7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에 현재 전세가 1억 3천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천만 원만 제가 받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겠지요==>네 매입가격을 70%롤 한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전세 보증금 13000 + 증여 5000만원"으로 하여 매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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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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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빌라의 급매가 나오는걸 보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빌라의 급매가 나오는걸 보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수익이 나온다면 왜 급매로 내놓을까요? 당연히 거짓말인거겠죠?==> 우선적으로 거짓말로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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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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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이 아래와 같을 때 보증보험안될까요?
2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이 주 용도인 건물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제 2종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7, 8층은 주택인 만큼 주택보증보험에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주택이 아닌 만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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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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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토지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며, 또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토지 용도변경은 5년에 한번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고 5년전 실패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허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토지 용도변견은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 또는 산지 매입개발행위 허가신청(용도변경)부지조성공사(형질변경)건축공사준공시 개발행위허가지목변경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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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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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주택자인가요? 알려주세요?
세대주 아버지(70대)세대원 어머니(60대),누나,본인현재 아파트에 20년이상 거주저는 무주택자인가요?무주택자조건인 청약신청이가능한가요?==> 질문자님깨서 청약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 양친 모두 60세 이상 부모 봉양 + 기타 인원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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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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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는는데 등기부등본 괜찮나요
전세 계약 하려는는데 등기부등본 괜찮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근저당 및 전세권 1건"이 있어 전체적인 임대차현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해 보식 ㅣ바랍니다."해당 주택 공시가격 * 126%> 선순위 근저당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성립되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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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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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입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 특약으로 계약시 보증보험 불가하면계약파기 조항을 넣어주신다고 하셨긴 했는데제가 진짜 인터넷 봐도 몰라서개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서류라던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알려주실분 계신가요 ㅠㅠ부탁드립니다 용어부터도 너무 어렵고어디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우선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은 "내집스캔"등에 접속하여 확인도 가능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공시가격 * 126%> 선순위 근저당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성립된다면 가능합니다. 가입서류를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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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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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있죠?
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떤흐름으로가고있나요?똘똘한1채 서울에 무조건 1채 사는걸로 아직도흐름이 흐르고있나요?아님 바꿨나요?==> 요즘도 마찬가지로 똑똑한 한채 흐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다주택자 세금부과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만 현재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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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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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다른 집을 계약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전에 계약서는 작성해놓은상태고, 계약금은 아직 안줬구요. 다른 집이 더 끌려서 다른집을 계약하고싶은데 보상을 해야한다거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계약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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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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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은 상황일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만큼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세가율이 88%로 매우 높은 만큼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가급적 매수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 시세는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떼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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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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