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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제 원룸 계약기간이 2024.02.26~2024.12.25 (10개월) 이더라구요. 예전에 부동산에서 더 살거냐 전화와서 그렇다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이사하려고 알아보니 통보 후 3개월 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계약기간종료가 2025.12.25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지금 방을 뺀다 하면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안적혀 있고 ’부동산임대차 계약 관례를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한 경우 묵시적인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26. 12. 24일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 3개월은 임대인 측에서 잘못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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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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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계좌 이체 명의 관련 문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지분은 5:5 예정이고,계약금은 제 명의계좌로 지급 완료했습니다.1. 중도금과 잔금시에 제 명의 계좌로 전액 납부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내 명의로 절반을 꼭 해야하나요?==> 공동명의인 대표계좌로 수령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인 경우에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증여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2. 부동산 매도시에 매도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각각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각각 명의로 해야한다면 이를 위해 부부간 계좌이체시 증여로 문제가 될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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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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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에 다른집 알아볼려구해요 아들이 재계약 한거라
원래 부모님이 월세로 살다가 아들 가족이랑 합가하면서 월세 재계약 했어요 재계약한지 1년6개월 되였는데 다른 집 알아볼려구해요 물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구요 2년 만기전에 나갈려면 어떻게 해야 될가요==> 질문자님께서 주임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인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해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불가합니다. 임차인이 부모님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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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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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10억을 빌려준 후 아버지께서 2년 실거주 이후에 해당 아파트의 지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실거주의무 있는 집에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20억의 분양가에 10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저와 작성하고4.6%의 이자를 (연 4600만원에서 3600만 사이)저에게 지급하고저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 계획입니다.아버지께서 2년 실거주의무가 있어 2년은 꼭 살아야하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 거주하시려면 차용한 금액에 대해 계속 연 4600만원 정도를 이체가 어려워 빌려드린 돈에 대해서 아파트의 지분으로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채무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부친의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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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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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재계약에 대하여 알알아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부모님이 월세로 4년간 살다가 2024년 6월부터부터 아들 가족이랑 합가하면서 아들이 재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4년간은 부모 계약을 헀고 아들 재계약한지는 1년6개월되였고 아직 6개월 남은 상황인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재계약서 해지가 안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된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보지않는 만큼 계약을 해제한다면 임대인과 협의 또는 ㄱ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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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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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해야하는데 고민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더 나이들면 대출도 안나올것같고 주변에서는 이런시기에 집을 사는건 바보같은짓이다라고 말들만 하지정작 저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알고 해결? 해주려는 사람은 없네요. 그래서 이곳에 혹시나 하고 글을 남겨봅니다.저는 2026년 5월쯤에는 자본금1억정도는 될것같아요. 아파트는 어차피 못들어갈것같아서신축빌라를 알아보려고합니다. 실제로 거주할 집을 찾고있어요. 광진구 구의동이 첫번째고 안되면광진구 다른동네+중랑구+동대문구 정도까지 생각중입니다. 호구니 뭐니 말들이 많아도 제입장에서는 빨리 집을구하고싶다는 마음이 드네요.보통은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나요?^^==> 현재 상황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긴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주택구입은 마지막 시기에 임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구입시는 6월에 계약종료라면 최소한 2-3월까지 구입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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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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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개발 얘기가 있는데 내년에...
지금 사는곳이 장기적으로 살아서 재개발 얘기가 나온지 한참되었는데 내년에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주소지를 꼭 이전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지 변경은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지역에는 관리처분 인가이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만큼 주소이전도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소 퇴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변경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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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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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 시 자금계획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계약금 10%, 옵션 계약금 20%, 중도금 1차 자납 완료 상태입니다.중도금 2차 ~ 6차는 대출로 실행하려 합니다.제가 아파트 완공전까지 버는 돈은 전부 중도금 대출중도상환해서 중도금 이자를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중도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완공 전, 후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금이 있을까요?==> 입주 전 잔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출 예정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등기이전 수수료 및취득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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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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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에 34평짜리 아파트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34평짜리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전세를 놓고, 서울에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싶습니다.근데 그게 부동산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거의 제가 풀대출을 받아서 매매가의 70%를 받았었거든요.. 왜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대출 상환후 전세를 놓거나 무주택 인정요건을 확인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후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포기하고 다른 곳 전세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출상환, 실거주요건, 임대사사업자 등록같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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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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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 것이 과해서 불편할 때
하루에 4번씩 올 때도 있고 너무 자주 들락날락해요..늘 오기 전에는 30분 전에 연락 주는데 덕분에 학교 갔다가 수업도 못듣고 집가서 청소했어요 시간 조정 1시간만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계약할건데 부산에서 와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결국 계약은 불발된듯)사람 없을 때 들어가는건 상관없는데 가끔 더러울 때 연락 오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심한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계약기간 1달반 남음)==>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집을 보여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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