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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챙길 것들을 알려 주세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계얔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시기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네요. 주믜할 사항, 계약서에 명키할 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장활동 전 : 어떠한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것인지에 따라 보증금 규모 및 원하시는 지역 분석2. 일장활동 시 : 가. 주택의 내외부 상태 점검 나. 교통여건 점검,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다. 권리분석결과 보증보험 가능한지?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3. 계약서 작성 - 잔금시까지 가. 특약조건반영 : 00 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나. 모든 계약은 소유자와 진행, 거래대금도 이 분의 계좌로 입금,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 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대항력유지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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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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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날짜 확정을 안해주네요
내년 1월 25일에 전세가 만기여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집주인은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마침 제가 가려고하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나와서 계약하려고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1월25일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려야지 날짜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제가 아파트 팔릴때까지 다른 전세 아파트 계약도 못해야하는건가요? ==>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존 주택이 계약되는 것을 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요즘 전세 매물도 없어서 지금 본곳 아니면 나중에 전세가 더좋은곳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집주인이 집 팔릴때까지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사전에 임대인에게 확약서를 받아 놓은 후 그 조건에 따라 진행을 확인 감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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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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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신규임차인과 전세계약시 5%한도 작용여부 문의
항상 좋은 정보와 고견 주심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임대사업자 물건 (서울 소재 소형 아파트) 기존 임차인(김모 씨) 이 금번 전세 기간 만료 시갱신 의사가 없어 신규 임차인(이모 씨)과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모 씨)과 전세 계약 시, 기존 임차인(김모 씨)과의 종전 전세계약금액에서5% 만 증액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으로 시세로 전세계약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계약갱신시 기존 신고되었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 임대인과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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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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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돈남은거받기 어찌해야되죠 ㅠㅠㅠ
월세남은거 43만7500받아야되는데받은거없다내요 어이없내요어찌해야되죠ㅠㅠㅠㅠ억굴하내요 기가차내요ㅠㅠㅠㅠㅠㅠㅠㅠ==> 우선적으로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주장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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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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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이사 당일 반납되어야 하는거죠??
부동산에서 벙빼면 집확인하고 다음날 준다면서 보증금에서 일부떼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확인하고 막바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당일 확인하고 돌려주는것이 마는것 같은데 그럼 저는 집기일부두고 도어락비번 안알려주어도 되죠? 보증금 일부 돌려벋고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제 집기 가자러가야하면 비용청구 가능하나요? 아님 도어락 비번만 안알려주면 되나요?==> 보증금을 전액 받을 때 까지 비번을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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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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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을 파기한 집을 다른 부동산에 올려서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현재 모종의 이유로 반전세 집 계약을 파기할 예정인 상태입니다.입주까지는 시간이 약간 남아서 그 안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데요,계약했던 부동산과 상의 후 다른 부동산에게도 이 매물을 광고해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ㅣ제가 직접 광고를 하는것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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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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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융자있는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전세 4억 5천에 나온 집이 있는데, 2억 남기는 조건인 집입니다.전세 시세는 4.5~6.5이고 매매는 8억 이상입니다.1. 특약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으면 안전할까요??==> 근저당 2억원을 남기는 조건이라면 감액등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 가능한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은행대출 받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융자있는 집 대출 나오는 데 문제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3. 보증보험 가입하면 더 안전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대부분 불가합니다.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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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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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이사를 하려는데 한달 전 통보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1. 계약 형태 및 해지 통보 기간2025년 1월 전화 통화 합의가 '재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궁금해요재계약이라면 7월까지의 단기 재계약도 2개월 전 통보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제 경우 11월 월세까지만 납부하고 퇴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갱신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단기계약인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합니다2. 전대 가능 여부11월 25일부터 방을 비우는데, 12월 월세를 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소액으로 방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만약 월세를 낸다면 1월 16일까지가 계약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3. 집주인의 방 출입 권한새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한 집주인의 출입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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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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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수 시 문의드립니다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하고자 매도인과 만나서 약정서 작성예정입니다.매매가 9.5억 아파트이구요약정서 작성할 때 9천만원을 받겠다하는데 괜찮은가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 사회통념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는 만큼 매도인과 협의후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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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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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환불 문제(내용추가)
근데 계속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것도 불법이고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추가로 입금 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온갖 핑계를 대고 집주인이 난리를 치고 갔다면서 돈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우선적으로 토허제 지역인 경우 허가가 나기 전에 게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단순변심인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추가내용 : 그러고나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불법인지 몰랐고 매도인이 돈을 안돌려주는데 어떻게 하냐며 매수인을 구해볼테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계속 말 돌리고 거짓말 하는 게 신뢰가 안되고요.돈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솔직히 매수인을 구하는게 금방 되는일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도 될까요?★★=> 우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답을 받은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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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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