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
제미나이나 챗gpt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맛집검색이나 쇼핑 등등에요 실생활에서도 유용한지 궁금합니다===> 네 원하시는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찾을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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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원하는 건물내에 원룸들이 경매 넘어간 횟수가 많은 경우, 해당건물 전세사기 위험이 높을까요?
전세 계약 원하는 건물명에 대해서 검색해보니건물 내에서 여러 방들이 경매로 넘어간 횟수가 잦았던 건물이었는데요.약 총 5층의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세대 수가 많지 않았는데 최소 3회 이상이었습니다.그런 경우에도 전세 계약 및 입주 후, 전세사기 위험,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높다고 봐야할까요?==> 동일한 소유자라면 해당 물건을 피해야 하지만 그후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걱정을 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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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는데..
1년전쯤 전세를끼고 주택을 매매 하였는데 꼭2년지나야 주택을 매도할수있는건가요?시세차익도 없는데 매도하는데 보유기간이 필요한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인 경우 매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인 경우 2년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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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공사기간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주담대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비규제 수도권입니다1. 주택에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을 치르고 이 대출금으로 해당 채권최고액을 동시에 말소할 수 있나요==> 네 전세인 경우에는 불가하지만 매매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2. 주담대 후 6개월 전입의 기준은 전입신고일까요? 기존 세입자 퇴거 후 공사기간이 한달 이상을 예상중이라 실제 들어가는건 7개월이 조금 넘을거 같아요==> 네 전입신고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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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주권자도 국가라는 땅의 주인이니 법적으로 지주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전에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나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가를 지주라고 호칭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통치를 위한 기본 법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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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사시즌이 예전처럼 봄, 가을 이렇게 정해진게 아닌가요?
이제 이사시즌이 예전처럼 봄, 가을 이렇게 정해진게 아닌가요. 봄시즌이 다가와서 이사시즌이라 매물이 많이 올라오고 금방 올라올거같아서 부동산을 미리미리 다니려고했는데요. 예전처럼 이사시즌이 딱히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큰 차이는 없다고요. 요즘은 이사시즌이 딱 몰려서 정해져서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요?===> 그래도 학기 초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학군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시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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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이사온지 4년차가 되어가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원룸에 이사온지 4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취사문제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갑자가 주인집에서 사는집이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룸안에 있는 배수구를 없애야한다고 하면서 설겆이하는 배수구를 없앴는데 집에서 취를 하는 저는 밖에서 식사를하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집에서 하자니 너무 불편한데 2달이 지나면 재계약인데 다른집을 알아봐야 하나요?==>현재 상황에서 건축물을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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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빠질 때 이사비 요구가 가능 할까요?
일단 상황은 이러합니다.현재 전세 4년차 거주 중 이고, 2년 거주 후 집주인과 통화 후 2년 더 살기로 하고 사는 중이였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쯤 매매하고 싶다고 빼줄 수 있냐고 하여 1월 쯤 제가 알았다고 하고 매매를 올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사비 관련하여 협의는 안했었구요. 그러다 1월 말쯤에 주인이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면서 전세로 빼주겠다 하고 현재 새로 구한 세입자로 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비를 요구 할 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임대인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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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중기청 대출 포함)
현재 상황은 중기청 100% 대출 받아서 계약기간 2년을 한달 앞둔 상황입니다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해당 목적물 매매가가 처음 대출시점보다 낮아져서 대출을 감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첫 계약금이 전세 1억인데 임대인이 연장계약 시 9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을 요규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대출연장 시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또,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해당이 없을까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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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세대분리 기간?
본가에서 같이 살다가 고시원으로 세대분리하고 2~3주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내면 반려확률이 큰가요?(고시원에시 실거주중인 만3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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