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를 앞두고 잦은 방문 요청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스트레스가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방문 시기나 횟수를 적절히 조율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상 다음 세입자를 위한 주택 개방의 구체적인 시기나 횟수를 명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퇴거 3개월쯤 전부터 집을 보여주는 것이 거래 현장에서 형성된 통상적인 관례이기는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이 3개월뒤에 발생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일찍부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자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법을 거론하면 자칫 싸움으로 번지기 쉽기때문에, 법이나 관례를 언급하며 압박하시기 보다는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현재의 잦은 방문 요청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전달하신 후, 신규임차인도 5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들어오기 부담되고, 전세매물이 귀한 요즘같은 시기에는 3개월 전 시점부터도 충분히 공실리스크없을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3개월 정도부터 집을 보여주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간의 감정적인 마찰 없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임차인분도 고려해야할 내용이 만에하나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을경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전이지만, 그래도 계약이 성사된다면 남는기간동안에는 편하게 거주하실 수 도 있기때문에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