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살고 있는데 보통 집언제 내놓나요?

현재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7월에 만료됩니다.

다만 저는 4월에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인해 10월까지 더 거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11월에 퇴거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5월에 한 번 어제 한 번 집을 보러 오셨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집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집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낯선 사람들에게 생활 공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아직 퇴거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정도의 방문은 임차인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월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시점이 퇴거 몇 개월 전부터가 보편적인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퇴거 2~3개월전에 집을 보여주는 것이 관례인데 11월 퇴거인데도 5월부터 수시로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명백히 과도한 상황이 맞아 보입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주거권과 사생활 보호 권리는 세입자분에게 있으니깐 낯선 사람의 방문이 스트레스라면 일방적인 요구를 무조건 감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 퇴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매주 토요일이나 특정시간대에만 예약을 받아 한번에 방문해달라고 정중하게 제안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를 앞두고 잦은 방문 요청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스트레스가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방문 시기나 횟수를 적절히 조율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상 다음 세입자를 위한 주택 개방의 구체적인 시기나 횟수를 명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퇴거 3개월쯤 전부터 집을 보여주는 것이 거래 현장에서 형성된 통상적인 관례이기는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이 3개월뒤에 발생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일찍부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자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법을 거론하면 자칫 싸움으로 번지기 쉽기때문에, 법이나 관례를 언급하며 압박하시기 보다는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현재의 잦은 방문 요청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전달하신 후, 신규임차인도 5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들어오기 부담되고, 전세매물이 귀한 요즘같은 시기에는 3개월 전 시점부터도 충분히 공실리스크없을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3개월 정도부터 집을 보여주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간의 감정적인 마찰 없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임차인분도 고려해야할 내용이 만에하나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을경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전이지만, 그래도 계약이 성사된다면 남는기간동안에는 편하게 거주하실 수 도 있기때문에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의무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협조’이지, 5개월 전부터 잦은 방문을 계속 받아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관행적으로는 퇴거 1~2개월 전부터 집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퇴거 2~4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는 계약 체결 후 입주까지 2~3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 경우가 많아서 퇴거 3~4개월 전부터 집을 보여주는 것이 흔합니다

    부동산에 날자 얘기를 하고 8월부터 집을 보여주라고 부탁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으로써 집을 보여주는 부담감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몇개월 전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임차인이 보여 주기 싫을 경우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 특약으로 향후 집 보여 주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다음 거주자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맞고 또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회수에도 다소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만료 이후 조금 더 연장 거주에 대한 협의도 있었으므로 부담스럽지만 향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조금 양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행적으로 보면 집주인이 11월 퇴거 예정인 집을 6월부터 보여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세 및 월세가 귀해 3개월 전부터 보여줘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이 7월에 만료고 11월까지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연장 이후 중도 퇴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즉 11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집주인이 줄 수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기에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서로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임대인과 이야기를 하여 언제부터 집을 보여줄지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언제 보여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