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전셋집 언제부터 알아보시나요?
내년 3월 계약이 끝나서 시세 보면서 찾아보고 있는데전세난이 맞긴하네요 요즘..매물이 없네요ㅠ부동산 가서 알아볼까요?아직 이를까요?==> 내년 3월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최소한 12월부터 이사할 집을 찾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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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출을 막는 '처음부터 좋은 물건 고르는' 나만의 소비 기준
선구안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4시간 룰: 사고 싶을 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하루 정도 두고 생각해보세요.2. 비교표 작성: 후보 제품을 2~3개 정해놓고 가격, 보증, 리뷰를 표로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3. 장기 비용 계산: 초기 가격뿐 아니라 유지·교체 비용까지 고려하세요.4. ‘싸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 싸게 샀다가 두 번 사는 것보다, 한 번에 좋은 걸 사는 게 결국 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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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 할때, 차용증써서 돈빌리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토허제 구역에서 집사고 싶은 부린이입니다.보금자리론으로 6억 이하의 집을 매매하려고하거든요동거만하는 관계인 남친(아직 신혼부부X, 신고안한상태, 그냥 동거만하는 상태) 현재 토허제아닌 지역에 가족일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요.남친: 집보유 1가구본인: 생에최초보금자리론에서는 아직 부부는 아닌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토허제에서 혹시 차용증을통해서 약 7~8천가량을 받아서 제 명의로만 구매할떄 문제가 될지 궁금해서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조건에 따라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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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저층 중층 고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는데 층수가 정확하게나오지 않고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오더라구요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기준을 나누어 사용하는 층수가 어느정도 기준이죠?==> 우선 층고를 고려하여 저중고로 구분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21층 단지인 경우 저층은 밑에서 3분의 1 지점인 7층까지 고층은 15층부터 21층까지 나머지 부분은 중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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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이라는 곳은 부동산 투자를 할만한 곳 인가요?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송역 주변이 많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오송이라는 곳이 부동산투자를 할만한 곳이 맞나요? 지방에서 부동산 투자를 신중해야한다는데 오송은 아떤가요?===> 오송은 교통·산업·행정 인프라가 집중되는 성장 거점으로서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지방 부동산 특유의 수요 불확실성과 공급 변동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 거주·임대 수요 기반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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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자취러가 신혼집 고민중 '구축 vs 신축'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야 후회가 적습니다.1. 평일 저녁 집에서의 여유를 최우선 → 신축이 적절하고2. 주말 외부 활동·인프라 + 장기 자산 가치 → 구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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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월세를 찾고 있어요 지방도 상관없구요
월세 매물을 찾는 방법은 지역 부돟산 중개사무소 방문, 읍면사무소 게시판(시골인 경우), 지역 카페, 밴드 등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 경우 빈집, 귀농지원센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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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아려주세요
=> 표준 임대차계약서 활용: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쓰면 기본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서명·날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계약서 원본 2부 작성: 각각 보관. 계좌이체 기록 남기기: 보증금·월세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증빙 확보. 특약은 구체적으로: “에어컨 고장 시 임대인 수리 부담”반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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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배달앱 중심으로 변화한 소비 패턴과 실제 상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걸까?===> 현행 제도는 오프라인 중심 상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배달앱 시대의 소비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괴리가 존재하며, 앞으로는 배달앱 기반 상권 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영업지역 보호 제도가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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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차용 금액 작성 시 한달 후 갚을 금액을 포함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현재 동거인과 함께 매매가 6억원의 주택 매수를 앞두고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주택 매수 후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라 한 달 뒤 입주 예정입니다.하여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 약 3천6백만원 + 주택 매매 일부 금액 8천 만원을 합한 총 1억 1천 6백만원 가량을 동거인에게 빌려 매수하려고 합니다.(3천 6백만원은 한 달 뒤 인테리어 완료 후 입주 시 월세 보증금을 빼서 동거인에게 입금 예정)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다 한 달 뒤에 갚을 것이라도 3천 6백만원을 차용 금액에 포함시켜 총 1억 1천 6백만원의 차용증을 제출해야 할까요?한 달 뒤 갚을 예정이니 그냥 제 예금으로 작성하면 안 될지 궁금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동거인에게 빌린 총액(1억 1,600만 원)을 차용금으로 기재하시고, “월세 보증금 반환 후 일부 상환 예정”이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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