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7년 살고 이제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질문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게 됐을때 계약상 남은 개월수까지 (12월까지) 저희가 월세를 계속 내줘야하는걸까요? (다른 세입자가 만약 안나타낫을시)==>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난다면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그리고 살면서 아이가 벽지를 뜯고 낙서도 되고 한 곳이 많은데.. 보통 이럴때 세입자가( 저희가) 물어주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산 세월을 보면 벽지를 우리가 안건들었다쳐도 누래지고 헐어보일텐데 집주인이 새로 도배를 해야하기도 하는데이럴때도 세입자였던 저희가 100프로 새로 도배를 다 해줘야하는걸까요?==>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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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중간에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지 않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대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급적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또한 보증금 반환 의무나 월세 지급 대상도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기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번때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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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후 부동산 중 서울 소재 아파트 시세
향후 5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는 단순히 ‘오른다/내린다’로 보기 어렵고, 금리·공급·수요·정책 변수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입지(강남·용산·마포 등)는 가격 하방이 강하고, 외곽·노후 단지는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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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하고픈 고등학생이 있다?! 두둥탁
방학 때만 거주한다면 단기임대 원룸이나 레지던스·쉐어하우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일반 원룸은 계약 기간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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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에 거주 중인데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주택에 살고 계셔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공공임대는 소득·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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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 아파트 매매가 어떨까요??
실거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지금 매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금리·경기·공급 상황을 고려해 한 사이클 더 관망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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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확대가 집값 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반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혜택을 확대해야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나 확대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정책 사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공급을 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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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 투표용지부족, 재선거해야한다
잠실을 비롯한 6.3 선거용지부족. 담당자들의 단순실수일까? 그렇다하더라도 엄연한 참정권 위반이다. 다시 재선거를 진행해야하나? 의견은?===> 해당 지역은 재선거가 필요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문책을 하고 해제후 다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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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알아보다 보니 집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나 가족 등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과만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와 서명, 인감 등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걱정됩니다.==> 공동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명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아니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한 상태에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공동명의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경험이나 관련 지식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게약서를 작성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권리관계, 위반건축물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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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한은 왜 2년으로 정해 놓은건가요
전세기한은 왜 2년으로 정해놓은건지 3년또는5년으로하면 안되는건지 이사들어올때마다 도배나 기타청소비용이 너무나오네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이익의 균형성,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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