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노조사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단순 열람행위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구성요건을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열람에서 나아가 불이익 취급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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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쉬어도 왜 급여에서 임금이 깎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언 그대로 법에서 유급으로 휴일을 정한 것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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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난뒤에 회사가 너무나 가기가 싫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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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 4일제를 하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주 4일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그 수가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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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직원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의무는 있으므로 30일 전에 통보한다면이 부분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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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징계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불이익이 상당하다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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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였더라도 괴롭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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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 안내해드립니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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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계약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11월 1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고,퇴사일은 13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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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곧 망할까요? 얼마나 더 버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해야할지 말지는 법 적인 차원의 조언은 아니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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