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2) 회사는 우선 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피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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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조치를 하며,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는 신고된 즉시 착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임시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지체없는 징계조치를 내리면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참여자 전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면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는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 가행자 징계, 그리고

    비밀누설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법적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밀유지의무나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회사는 다음과 같은 6단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합니다

    [1단계] 신고 접수 및 상담

    [2단계] 지체 없는 당사자 조사 (비밀 유지)

    [3단계] 피해자 보호 조치 (의사 존중)

    [4단계] 성희롱 사실 확인 및 징계 조치

    [5단계] 결과 통보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6단계] 사후 모니터링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또한 조사단계에서 회사는 비밀을 유지하거나 피해자외 가해자의 분리조치, 징계 등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히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