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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중 퇴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소송가능성 및 책임 인정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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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특근을 하게 되는 경우 근무수당은 평일 근무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한 것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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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에 3.3% 공제, 개인정보 제공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다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임금청구권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 및 세무처리에 있어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도 법에 따라 세무처리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공하고, 임금 지급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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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표 상에 등장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의 정체와, 일정 주기로 이게 변동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작년 실제 기준으로 작년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된 보험료가올해 월마다 조금씩 정산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장에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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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기물파손으로 급하게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고의로 손해를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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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막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30일 전에 통보하고 해당 기간내에 인수인계만 성실하게 하신다면 책임 소지는 거의 없을 것이고, 후임자가 구해지는 사정은 근로자가 신경 쓸 사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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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회사에서 5일,3일을 근무하면 4대보험을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및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규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일용직처리하여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사업주 납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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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법적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1배(유급휴일수당)은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1.5배(휴일근로수당)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알고 계신 바와같이 최종 2.5배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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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강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받는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전속성의 유무 정도, ⑧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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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D2비자 시간제취업허가 근로시 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출입국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와 관련하여 세법상 소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주되게 보는 것은 아니고허가 사항 위반 여부 자체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관련 업무는 변호사나 행정사가 전문가이니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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